“흡연, 이젠 습관 아닌 치료해야 할 질병”
…강정백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장
최근 우리나라 공익광고에 흡연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광고카피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폐암 한 갑 주세요!” “후두암 한 갑 주세요!”가 바로 그 내용인데 그만큼 담배에 대한 폐해가 심각함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터키정부가 흡연이력이 있는 폐암환자는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는데 이는 환자의 흡연습관으로 발생된 폐암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담배는 폐암뿐만 아니라 췌장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 발생 위험이 13배,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만 노출되는 경우에도 1.5배 높아진다.
또한 20년간 매일 담배를 두 갑가량 피운 남성의 경우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60~70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독성물질임을 알면서도 우리나라 흡연자들의 약 80%가 금연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을 분비하게 해 흡연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의지만으로 금연하기 힘든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 이상 “흡연은 습관이 아닌 치료 받아야 할 질병”으로 분류하고 2015. 2. 25일부터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 그리고 그간 개인적으로 금연을 위해 약국에서 구매해야 했던 챔픽스 및 부프로피온 성분인 웰부트린, 니코피온 약품 외에 니코틴패치 등 금연 보조제 구입비용은 물론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자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비용까지도 일정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흡연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회문제로 Issue화 되어 지면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외 3개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연간 1조7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진료비를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흡연과 폐암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집중 입증해 나가면서 2016. 3. 4일 7차 변론을 마치고 현재 8차 변론을 준비 중에 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자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담배회사 상대 소송제기”를 통해 흡연의 폐해와 중독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흡연인구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흡연자 뿐 만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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