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식 나주시의장 구사일생 의원직 유지
광주고법, 설 한라봉 선물 ‘명절관행’ 벌금 80만원 선고
지난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동료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에게 한라봉을 선물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나주시의회 홍철식 의장<왼쪽 사진>이 구사일생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9일 오전 9시45분에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의장이 명절에 선물을 돌린 것은 그동안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홍 의장은 지난해 설 선물로 시의원 13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친지 등 65명에게 2만원 상당의 한라봉 한 상자씩을 선물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홍 의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시의원 13명과 지역민 65명은 공직선거법 제261조 11항에 따라 선물 값의 10배인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검찰은 홍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심판결이 있은 뒤 홍 의장은 “의장으로서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가벼운 명절선물을 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라는 생각으로 방심한 때문에 여러 동료의원들과 직원, 지인들에게 피해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지난 1년3개월 동안 족쇄를 차고 있는 듯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지역민들의 불편을 돌아보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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