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빛가람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촉구 결의
혁신도시 개발이익금 절반 이상 축산농가 폐업보상 등 정주환경 개선해야
14~18일 제185회 임시회 개회, 천연색소센터·현애원 등 현장방문활동도
“LH·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등 공동혁신도시 시행3사는 혁신도시 개발이익금의 절반 이상을 혁신도시 인접 금천, 산포 등 축산농가의 폐업 보상 등 혁신도시 정주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주시의회(의장 홍철식)는 지난 14일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동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2005년 11월 17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발표할 당시 면적은 380만평이었으나 사업성, 이전기관 규모, 그리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이유로 축산단지인 호혜원이 제외돼 축산악취라는 잠재적 문제를 안고 조성한 결과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의원들은 “나주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호혜원 축산악취 해소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LH 등 시행3사는 이를 외면해 왔다”고 주장하며 “혁신도시 구획 확정 당시 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되었고 명품혁신도시 건설을 천명하였기에 LH 등 시행3사는 혁신도시 환경개선에 적극 나서야 함은 당연한 의무이자 업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혁신도시 국가정책의 중요성·공공성임을 감안, 사업시행자를 LH 등 공사에 맡겨 추진하였기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약 2천억원은 LH 등 사업시행사에서 공동혁신도시에 재투자 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시행3사에 “혁신도시 개발이익금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본의 아니게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혁신도시 인접 산포, 금천지역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혁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의 1/2 이상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등 필요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도 광주·전남의 첫 상생작품인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의 회기로 제185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15~16일 이틀 동안 사토 매각 골재선별장,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나주APC), 천연색소센터, 현애원 등을 방문해 현황 등을 살펴본 뒤 현애원 현지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어서 17일 상임위원회별로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 뒤 18일 폐회한다.
아울러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김치 담그기 및 나눔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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