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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원래 목적대로 활용해야

by 호호^.^아줌마 2016. 7. 30.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원래 목적대로 활용해야

 

혁신도시 상가번영회 기존 상권침해 반발 각계 청원운동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분양을 놓고 혁신도시 내 상권에도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빛가람동에서는 상인들이 나주혁신경제인연합회와 빛가람동 상가번영회 추진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결속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약속된 미래 나주혁신도시 상가번영회’ 이름으로 청원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자치단체, 정치권 등 각계에 청원활동을 통해 지식산업센터가 허용한 산학연클러스터용지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얻어진 공익용 땅이기 때문에 정해진 용도에 따라 개발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수의 몇몇 사람이 낮은 땅값으로 불하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의 규정을 바탕으로 경쟁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대형마트, 대형극장, 초대형 일반음식점 등을 건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설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당한 대가를 통해 얻어진 상업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이용자들을 위협하며 상업시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혁신도시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의 취지에 맞게 산학연클러스터에서 허용된 업종으로만 제한하고 아울러 근린생활시설 허용면적을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은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위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하나 건너 인접지에 상업시설이 있는데도 거리(스트리트)상가, 대형마트, 대형극장, 대형일반음식점 등 상업시설에나 들어가는 일반 근린생활시설을 분양시켜 인접한 상가들과 경쟁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청원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획지경계 바깥쪽으로 건축물 출입구 설치 불허(지원시설은 건축물 안에 둘 것) ▲건물 외부 광고물 설치 불허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구내00식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구내00호프 등 지원시설임을 표시하는 상호를 반드시 사용할 것 ▲이외 지원시설입점업종 및 기타 제한사항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당지역 단체장이 심사하여 인허가 할 것 등이다.

 

하지만 나주시의 경우 이에 따른 별도의 관리조항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허가 또는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 행정소송은 물론 집단민원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혁신도시내 상권형성을 해나가는 과정에 적잖은 소용돌이가 우려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분양을 놓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빛가람동 상가번영회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