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 발의
“국내산업 연계 소득·일자리창출 경제성장동력 작용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이며 법안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금주(나주.화순)의원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화력발전이 꼽히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한 후 도입한 공급의무화 제도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손금주 의원은 “전력거래시장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발전용량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국내 산업과 연계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의 의미를 밝혔다.
손금주 의원, 공정위 처분에 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금주의원(나주.화순)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3심제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도록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기관과 심판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만을 담당하여 사실 심리는 서울고법에서 한 번만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손금주 의원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통상 1회의 회의개최로 의결하므로 충분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심자 입장에서는 추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변경하여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도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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