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랑1 나주시,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시행 나주시,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시행 민원업무 단축처리 일수만큼 마일리지 부여 나주시가 지난 1일부터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 2008.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