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시행
민원업무 단축처리 일수만큼 마일리지 부여
나주시가 지난 1일부터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4백14종에 대해 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상․하반기 마일리지 누적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이번 마일리지 운영은 민원사무 단축처리 일수에 따라 일일 1점을 기본점수로 해서 단축 처리한 일수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복합민원 등에 대하여는 가중점수를 추가한다.
나주시는 누적된 개인별 마일리지를 상하반기로 나눠 연2회 평가해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과 함께 근무성적 평정시 최고 0.3점까지의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인사고과 반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는 ‘비용, 속도, 효과’를 2008 시정 핵심 키워드로 선정해서 행정비용의 절감, 신속한 업무 추진, 시민본위 체감행정을 역점 추진하는 가운데, 정확하고 빠른 민원사무 처리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마일리지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백8건의 민원사무에 대해 최저 1일에서 최대 15일간을 자체단축 처리하여 속도감 있는 민원행정의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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