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에 허리가 휜다지만...
영유아양육비 이중수령한 공무원들 ‘덜미’
나주․영암 3명, 무안군은 12명이나
농업인자녀 양육비와 공무원 자녀보육비 이중 수령
공무원들이 실제 농업에 종사도 하지 않으면서 배우자 명의 등으로 농업인 자녀의 양육비와 공무원 자녀보육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사실이 들통나 회수 및 문책조치 됐다.
이번에 영․유아 양육비 이중 수령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은 지원부처가 여성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 되고, 지원근거가 각기 달라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전라남도 감사팀에 의해 적발된 공무원은 도 본청과 사업소 직원 12명을 비롯해서 무안군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진도군이 4명, 나주시와 영암군이 각각 3명 등이다.
이들은 공무원 자녀 보육료와 농업인 자녀 양육비를 이중으로 수령하는가 하면, 부부공무원인 경우 각각 따로 공무원 자녀 보육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공무원 가운데는 현행 제도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허점을 악용해서 배우자 명의 등으로 농업인 자녀 양육비를 수령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한편, 영유아 양육비는 여성가족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직원 자녀 1인당 월 6만~9만원을 시․군별로 차등 지원해 오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농지 소유면적 5만㎡ 미만인 농가의 농업인 자녀 1명에게 월 평균 18만3천원(0세~6세)을 지원하는 수당이다.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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