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아들 내세워 브로커행위
동강면 김 모씨 “어찌하오리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일을 잘 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일명 ‘브로커행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동강면에 사는 김 아무(75)씨는 몇 년 전 식당업을 하는 같은 마을 주민 김 아무 씨의 보증을 섰다가 이 사람이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하는 바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던 중 아는 사람의 소개로 ㅅ씨를 찾아가게 됐다고.
ㅅ씨는 자신의 아들이 현직 판사라면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해 김 씨는 지난 2002년 1월 현금 9백만원을 건네주는 등 지금까지 모두 2천6백만원을 주게 됐다는 것.
하지만 믿었던 ㅅ씨는 돈만 받아챙긴 뒤 아무런 도움이 안된 상태에서 지난 2004년 김 씨의 논과 밭, 집 등이 모두 경매가 된 가운데,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김 씨의 부인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데 이어 김 씨 역시 최근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결국 김 씨는 ㅅ씨에게 그동안 건네 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달 20일 ㅅ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은 나주경찰서로 이첩돼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ㅅ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돈을 갚은 뒤 출석하겠다”는 연락만 할 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역시 ㅅ씨의 출석만 기다리며 이렇다 저렇다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ㅅ씨는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돈은 마련됐다. 문제를 해결한 다음 취재에 응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영암군의 또 다른 김 아무 역시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최근 어려워진 농촌경기가 틈타 브로커 행위가 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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