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의정비 결정 시민 몫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시민 설문조사 후 결정키로
행정안전부 제시 연간 2,954만원 지켜질 것인지
나주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새해 의정비 결정이 시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가 오는 25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철웅․나주시주민자치위원장)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13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의정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30일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정비 책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할 것인지,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토론을 했으나 공청회를 할 경우 의정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더 혼란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으로 집약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심의위원들은 지난해 심의과정에서 나주시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정비(연간 3,804만원)를 책정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것을 의식한 듯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비쳐주고 있다.
지난 5일 2차 회의 과정에서 오간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면,
OOO위원 : 작년의 경우 나주가 전국적으로 의정비 수준이 높아서 시민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비판내용이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한다고 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추상적이라 잣대를 댈 수는 없지만, 보통 의원의 활동실적을 의원 조례 발의건수로 평가하는데 하반기 4건 발의는 너무 적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수렴결과를 반영토록 의무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견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논의하시는데, 우리가 의정비 심의위원이므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지 말고 소신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11월말까지 결정하면 되므로, 회의 횟수가 몇 회가 되든 그때까지 최대한 우리의 의견을 발표하여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심의위원들은 이번 의정비 심사와 관련해 시민들이 나주시의회 의원들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년 동안 나주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실적을 공개할 것을 요구, 나주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도록 관철시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심의위원들은 내년도 월정액이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취지에 맞는 범위에서 월 300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의견과 행정안전부 기준액인 2,954만원의 ±20%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설문조사가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흘 동안 시민 4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 나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도 ▶ 올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 올해 나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연간 3,804만원)와 비교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내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액(연간 2,954만원)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여부 ① 적당하다 ② 적다 ③ 많다 ▶ 시민들이 생각하는 의정비 지급 기준액 ① 기준액의 -10%(연봉: 2,790만원/월급: 232만원) ② 기준액의 -15%(연봉: 2,708만원/월급: 227만원) ③ 기준액의 -20%(연봉: 2,627만원/월급: 219만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사회조사연구소(대표 김재오)에서 맡아 실시하고 있다.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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