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마쳐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논란 끝 조건부 통과
영산강 뱃길복원 촉구 위한 대정부 결의안 ‘채택’
나주시의회(의장 강인규)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영산강 뱃길복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결의안 등을 처리한 뒤 8일 동안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오지마을 택시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관련 조례를 보완하는 한편,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과 우습제.죽설헌 생태관광자원화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의원들은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담아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광연 의원 등 8명의 의원발의로 채택된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영산강의 수질개선과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영산강 퇴적물 준설 사업비를 최대한 증액해 줄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각 정당대표 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김철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영산강 뱃길복원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양길․김철수․김판근․박영자․박종관․정광연․정찬걸 의원 등 7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들 위원들은 내년 6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양순 기자
<사진설명>
나주시의회는 지난 6일 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영산강뱃길복원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은 영산강 뱃길복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는 정광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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