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 가장한 사기꾼 ‘덜미’
“재판 이기게 해주마” 4천만원 가로채
수사가 진행 중인 고소사건을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4천만원을 가로챈 피의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글을 모르는 농민을 상대로 재판에 이기게 해주겠다며 속여 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최 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 모씨는 피해자 한 모(40.주시 이창동)씨가 건설업자 백 모(52)씨에게 정미소 설비공사를 맡겼으나 부실공사를 했다며 백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한 씨에게 백 씨를 구속시키도록 힘을 써주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 1억7천여만원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 3천5백만원과 5백만원 상당의 붕어즙 등 총 4천만원 상당을 금품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최 씨는 글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광주지방검찰청 정 모 검사라는 인물 명의의 각서와 역시 존재하지 않는 광주지방법원 이 모 판사 명의의 최종판결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한 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7년 전에 우연히 만났던 사람을 검찰청 입회계장이라고 한 씨에게 소개한 뒤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는 한 씨가 수사진행과정을 검찰에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폭행까지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농민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이처럼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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