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택시 소득 없이 갈등만 키워
민주당 의원들 “법적 근거 불투명” 부결 처리
무소속 의원들 “명분없는 시정발목잡기” 비난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던 ‘마을택시’가 나주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20일 하루 회기로 열린 임시회에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다음달 2일까지 조례 제정과 공포, 시행 과정을 거쳐야만 시행이 가능했던 ‘마을택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의원들은 이 안건과 관련해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이날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와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 토론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투표를 실시, 찬성 3표, 반대 3표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의 김철수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지난 2월에도 집행부와 발의의원이 상위법은 물론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여 개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상위법 위반이라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이번에도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출장복명서만으로는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뒤 시행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처음 이 법안을 발의했던 정찬걸 의원은 “기왕 선거법과 상위법 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재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므로 이를 선심성 사업으로 보지 말고 민생법안으로 봐 달라”며 읍소하다시피 찬성의견을 냈으나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
지난해 말 첫 운행을 시작했던 마을택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돼 중단됐다가 지난 2월 조례가 마련됐으나 상위법에 어긋나 다시 운행이 보류된 바 있다.
결국 지난해 8월 정찬걸 의원이 발의로 추진돼 논란을 빚어온 ‘마을택시’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냐 하는 논란으로 9개월을 끌어온 끝에 결국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는 계륵(鷄肋)으로 남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역시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번 법안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샅바싸움 때문에 갈등의 골만 깊게 했다는 비난여론이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양순 기자
<사진설명>
나주시의회가 9개월 동안 끌어온 ‘마을택시’ 관련 조례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들이 투표까지 가는 장고 끝에 부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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