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산면 화훼단지와 관련해서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신정훈 시장에게 3년 징역에 4년 집행유예가 선고됐군요.
관련 공무원 5명 중 4명도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정훈 시장은 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참...
혼란스럽군요.
오늘 오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며
이광형 부시장이 신 시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 시장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주시의 권한대행 체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수 개월 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 시장은 화훼단지 조성 과정에서 자부담 능력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나주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등 2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과 시 지원금
12억3127만원을 부당 지급해 국가와 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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