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암·치과 등 보장 ‘확대’
12월부터 3개 분야 보험급여 확대적용
다음달부터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고 대신 기존의 비급여 질환에 보험이 적용되는 등 일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지사장 선종하)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줄어드는 등 보험급여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이 추진될 예정이다.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다음달부터 10%에서 5%로 경감되며, 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또한 내년부터 5%로 감소될 계획이다.
또 치과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해 6~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가 신규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치아홈메우기는 충치가 발생하기 이전에 치아의 홈을 메워줌으로써 평생 구강보건의 기초가 되는 시기에 충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은 양방에 대한 물리치료만 보험급여가 되어왔으나 다음달부터는 한방물리요법 중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한방물리요법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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