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D-51…선거법, 알고 갑시다
전자우편·트위터 이용한 선거운동 어디까지?
문)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가입된 지역동호회나 카페회원의 이메일주소, 인사하면서 받은 명함에 게재된 이메일주소, 웹상에 공개된 이메일주소로 발송할 수 있는지?
⇨ 전자우편 전송대상자 수집방법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귀문의 이메일 주소로 같은 법 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문)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 업체에 의뢰하여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이메일 서비스 업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 「공직선거법」제82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임.
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인 경우 의정보고를 할 수 없는 기간 중이라도 예비후보자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정보고서를 발송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라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는 등 동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임.
문) 예비후보자가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이메일 발송시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발송자의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거나, 수신자부담 전화를 설치한 경우 그 전화번호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임.
문) 입후보예정자가 소속된 단체․회사의 직원 등이 입후보예정자의 영문성명을 계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를 명함 등에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예를 들어 이메일 소유자의 아이디가 nec2010이고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홍길동인 경우 nec2010@honggildong.com)?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영문표기 성명이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5조․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문)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정보를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문)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정보를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문) 팔로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공직선거법」제82조의5 및 동 규칙 제45조의4에 따른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돌려보기(retweet)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자료제공 :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 33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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