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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

무상급식, 4대강 등 선거쟁점화할때 주의해야

by 호호^.^아줌마 2010. 4. 26.

 무상급식, 4대강 등 선거쟁점화할 때 선거법 위반 주의해야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고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등 선거쟁점에 대한 찬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이슈가 선거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자칫 선거법 위반 시비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쟁점과 관련한 단체 등의 활동범위를 살펴보자.

 

□ 선거쟁점과 관련된 활동의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 선거쟁점이란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합니다.

 ❍ 현재,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쟁점화된 사안에 대한 찬성·반대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단체 및 정부의 활동이 계속 되어 왔더라도,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정부·정당·단체 등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선거의 공정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찬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방법’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선거쟁점 사안의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직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설명회의 제한적 개최, 국가·지자체의 청사나 민원실 등에 홍보물 비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제공 등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광고하거나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 정당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찬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됩니다  (정당법 §37②). 이러한 통상적 정당활동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90, §93).

따라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현수막 등의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통해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알리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가능합니다.

 ❍ 선거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따라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릴 수 있지만,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거리에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단체는 홈페이지·언론 등을 통해 찬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단체 고유의 활동과 아울러 단체의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라도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단체의 활동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선거쟁점으로 부각되거나 선거공약으로 채택된 쟁점현안에 대해 찬성·반대하기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소속 구성원에게 기관지·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해오던 방법으로 알리거나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 또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알릴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선거에 임박한 시기나 선거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쟁점에 대한 찬반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 등 설치·게시·배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배지 등의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90조에 위반됩니다.

▶ 인쇄물 배부 및 언론 광고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게시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93조에 위반됩니다.

▶ 서명활동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두에서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서명운동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107조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단체설립목적과 관련된 선거쟁점에 대해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무방합니다.

▶ 집회개최 등

    선거기간 전에 선거쟁점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입니다(§254). 또한 선거기간 중에 이와 관련한 집회 개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103조에 위반됩니다.

 

정부․정당․단체의 선거쟁점관련 활동 안내

 


Ⅰ. 정부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관련법규정 


   정부조직법 제37조․제24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장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 공직선거법 제9조․제86조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정부의 정책홍보활동 운용선례 


   정부가 관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개최하거나, 이를 설명하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청사나 민원실에 비치․게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보도자료제공, 기자회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정부의 본연의 직무라 할 것임.

 

   그러나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의 주요쟁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TV 또는 라디오 광고,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홍보물 배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각종 행사개최 등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자제되어야 할 것임(2010. 4. 12. 회답).

  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간에 논쟁이 되고 있던 국부유출논란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앙일간지 등에 해명성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다른 정당을 지원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관권선거시비를 불러일으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정부의 선거관여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광고게재를 자제하도록 협조요청(2000. 3. 23.)

Ⅱ.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법규정 


  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함.”

  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에 따르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경우 공선법 제90조․제93조에 의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선례


   정당이 정당집회가 허용되는 시기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집회를 개최하거나,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거리에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여 무방함.

   그러나 정당이 정당집회가 허용되는 시기라 하더라도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집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거리에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공선법 제254조․제90조․제93조 등에 위반됨.

 

Ⅲ. 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공선법규정 


   제90조․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 등을 배부 등을 할 수 없음.”

   제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 제10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음.”

  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전에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운용기준


   시설물 등 설치․게시․배부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 등을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치․게시․배부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됨.

 

   인쇄물 배부 및 언론 광고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게시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됨

 

  서명활동

    선거쟁점에 대해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서명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위반되나,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선거쟁점에 대해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무방함.

   집회개최 등

   - 선거기간전에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 선거기간 중 선거쟁점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임.


정부·정당·각종 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사례 예시

 



1. 정 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국정설명회 개최

국정설명회 개최

정부가 국가 정책(4대강 살리기 등)을 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정부가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책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인쇄물 시설물 등

인쇄물 시설물 등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청사나 민원실에 비치·게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설명 자료 게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행위

지방행정연수원이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

 

정부가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광범위하게 인쇄물·시설물, 광고물, 집회 등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2. 정 당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시설물 등 설치

시설물 등 설치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인쇄물.광고

인쇄물.광고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내버스, 지하철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신문과 정기간행물(이하 “일간신문 등”이라 함)에 의한 광고의 경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로 하여야 함.

정당이 선거기간중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중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내버스, 지하철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서명

서명

 

정당이 정당 또는 후보자간 선거쟁점으로 부각된 현안에 대하여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집회

집회

∘정당의 집회가 허용되는 시기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정당의 집회가 허용되는 시기라 하더라도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집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기타

기타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차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확성장치 등 홍보시설물을 이용하여 정책홍보 연설 등을 하는 행위


3. 시민단체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시설물 등 설치

시설물 등 설치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현수막을 단체의 내부시설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배지 등 표시물이나 광고물을 배부하여 옷에 착용하게 하거나 차량에 부착·운행하게 하는 행위

인쇄물.인터넷,광고

인쇄물.인터넷,광고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기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소속 구성원에게 해당 단체의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기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거리에서 또는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서명활동

서명활동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단체의 활동과 관련 있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기 위하여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선거쟁점에 대하여 거리에서 또는 호별로 방문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집회개최.거리행진

집회개최.거리행진

∘옥내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내부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 구성원만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기간 전까지 다수인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관련 현장에서 언론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성명서 낭독·퍼포먼스 등 소속 구성원만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쟁점에 대한 단체의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피켓이나 표지판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는 행위

 

4. 종교단체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시설물

시설물

종교단체의 공식적 입장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내용 없이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두고 종교적 색채의 문구로 표현되는 등의 현수막을 신자들이 볼 수 도록 각 성당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

선거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된 4대강 사업 관련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여 일반 유권자 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인쇄물 등 배부

인쇄물 등 배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원회가 발간한(예시 “창조질서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만화 등의 홍보책자를 신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행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원회가 발간한(예시 “창조질서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만화 등의 홍보책자를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행위

서명운동

서명운동

해당 종교단체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종전부터 해 오던 방법으로 서명활동을 전개하는 행위

4대강 사업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시점에서 신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4대강 사업 찬성·반대와 관련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미사.법회.예배 등

미사.법회.예배 등

종교단체의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사 등을 통하여 4대강 사업을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행위

미사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