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사무소 4월 13일 다수인보호시설 조사 1주년
진정사건 10건당 4건 꼴로 권리구제, 면전진정 신청 1년새 4.5배 증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정강, 오른쪽 사진)는 2009년 4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방침에 따라, 다수인보호시설(정신의료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게시, 인권위 조사대상이 되는 진정사건 중 10건당 4건꼴로 사실상의 권리구제조치를 이뤄 정신장애인 등의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 생활인들의 면전진정 신청 증가로 이뤄져 지난 1년간 면전진정 신청이 그 이전보다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사건 조사>
광주인권사무소는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사건을 2009년 4월 13일부터 2010년 4월 11일까지 지난 1년간 총 206건 접수하였다.
이 가운데 모두 182건을 처리, 사건처리율은 약 88%. 조사가 완료된 사건 가운데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닌 사건(각하,이송) 60건을 제외한 122건 가운데 총 23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 권고 및 고발 등 인용처리 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조사중해결)도 22건 이었다. 이는 인권위 조사대상이 되는 진정사건 10건당 4건 꼴로 사실상의 권리구제를 이뤄왔다고 할 수 있다. (<표1>참조)
<표1> |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사건 처리 현황(2009. 4. 13. ~ 2010. 4. 11.) | |||||||||
합계 |
인용 |
미인용 |
조사중
| |||||||
소계 |
권고 |
고발 |
합의 종결 |
소계 |
각하 |
이송 |
기각 | |||
기각 |
조사중 해결 | |||||||||
206 |
23 |
13 |
1 |
9 |
159 |
59 |
1 |
77 |
22 |
24 |
<용어 해설> ※ 인용 : 인권침해라고 판단된 사건으로, 인권위가 개선하라고 한 경우 ‘권고’, 검찰에 고발한 경우 ‘고발’, 당사자간 합의처리한 경우 ‘합의종결’로 분류 ※ 각하 :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로,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만 이뤄짐 ※ 기각 : 인권위 조사대상이기는 하나,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 ‘기각’,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해소된 경우 ‘조사중해결’ ※ 조사중 : 현재 조사중인 사건 |
<면전진정 접수>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면전진정은 2005년 10월 광주인권사무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606건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다수인 보호시설 조사업무를 시작한 지난 1년간 접수한 건수는 총 342건으로 전체 접수 건 수의 56.4%를 차지했다. 이를 월 평균 접수 건 수로 계산하면 조사개시 이전 기간은 월 6.3건이었던데 반해, 조사개시 이후는 28.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개시 이후 면전진정 건수가 그 이전보다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 활동이 시설 생활인들의 진정권 실현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2> 참조)
<표2> |
기간별 다수인보호시설 면전진정 신청 건수 | |||
|
조사권 부여 이전 (05. 10. 13. ~ 09. 4. 12.) |
조사권 부여 이후 (09. 4. 13. ~ 10. 4. 11.) |
계 | |
기간별 접수 건 수 |
264건(43.6%) |
342건(56.4%) |
606건(100%) | |
월평균 접수 건 수 |
6.3건 |
28.4건 |
4.5배 증가 |
이런 현상은 광주인권사무소의 상담업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광주인권사무소가 다수인보호시설 조사 업무 개시 이전엔 다수인보호시설의 면전진정이 전체 면전진정의 9.4%에 그쳤으나, 조사개시 이후엔 전체 면전진정의 46.9%를 차지해, 2건당 1건 꼴로 다수인보호시설 생활인들의 면전진정이 이어졌다. (<표3> 참조)
| ||||
<표3> |
다수인보호시설 면전진정 건 수 | |||
|
조사권 부여 이전 (05. 10. 13. ~ 09. 4. 12.) |
조사권 부여 이후 (09. 4. 13. ~ 10. 4. 11.) |
계 | |
다수인보호시설 |
264(9.4%) |
341(46.9%) |
605(17.1%) | |
구금시설 등 |
2,552(90.6%) |
386(53.1%) |
2,938(82.9%) | |
계 |
2,816(100%) |
727(100%) |
3,543(100%) | |
<용어 설명> * 면전진정 :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공간에 있는 수용자나 생활인이 인권위에 전화나 우편, 팩스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인권위 조사관이 방문하여 상담하는 제도. |
<주요 진정사건 조사 결과>
광주인권사무소가 지난 1년간 다수인보호시설 관련해 조사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사례1]
진정인 박아무개씨(남, 40대)는 ‘집에 있던 중 직원들에 의해 전남 소재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정신보건법에서 명시한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면담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병원 직원 3명에 의해 강제로 입원되었다. 입원동의서 역시 2일이 지난 이후 작성된 사실이 밝혀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사례2]
진정인 가아무개씨(남, 40대)는 ‘자신이 가족이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시설을 운영하는 목사에 의해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한 결과, 정신병원장은 진정인 가아무개씨에 대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시키고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정신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형법 제276조(감금죄) 위반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사례3]
진정인 이아무개씨(남, 40대)는 ‘모친이 있음에도 전북 소재 정신병원에 동생에 의해 강제입원되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의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인 형제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시킨 사실을 확인하여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킬 것을 권고했다.
[사례4]
진정인 안아무개씨(남, 30대)는 ‘퇴원심사청구를 하여 퇴원명령을 받았으나 병원에서 퇴원시키지 않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군수에게 퇴원ㆍ처우개선심사를 청구하여 ○○군수로부터 퇴원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전남 소재의 한 정신병원은 보호의무자들의 인계거부를 이유로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2개월 넘게 경과하여 퇴원시켜, 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사례5]
진정인 한아무개씨(남, 50대)는 ‘전북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 3주까지는 통화를 못하게 하는 등 통화제한을 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정신병원의 3주 제한 조치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과도하게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로 판단하여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2006년 9월 1일 교도소 등 구금시설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고, 2009년 4월 13일 조사권을 다수인보호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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