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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이야기

1인8표제 첫 도입…투표 어떻게 하나?

by 호호^.^아줌마 2010. 6. 1.

      

 

 6.2지방선거 나주시 투표모형

 

 

1인8표제 첫 도입…투표 어떻게 하나?
투표용지 4장씩 두번 나눠 한장 한명씩 기표 

 

6·2 지방선거는 유권자 한 사람이 8표를 찍는 ‘1인 8표제’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한다. 따라서 유권자 1인이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8장을 한꺼번에 받을 때 빚어질 혼선을 우려해 투표는 한 번에 4장씩 받아 두 차례로 나눠서 한다. 먼저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뒤 2차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면 된다.


투표용지는 유권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백색, 연두색, 하늘색, 계란색 등 4가지로 나누고 너비는 7.5㎝, 9㎝ 등 두 종류로 구분했다.

 

또한 지역구시의원선거에서는 같은 정당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때는 앞의 숫자는 정당기호 뒤에 가·나·다는 같은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로 (예시: 1-가 ㅇㅇㅇ, 2-나 ㅇㅇㅇ, 3-다 ㅇㅇㅇ) 이러한 경우에도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정당명이나 기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비례대표도의원, 비례대표시의원선거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1개의 정당에 기표하며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는 정당과 관련 없어 정당명과 기호순서 없이 후보자 성명만 기재된다.


6월 2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소에 갈 때 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된다. 


만 19세 이상(1991년.6.3 이전 출생자), 해당 자치단체의 담당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