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오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잇따른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내 곳곳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가 추진됨 따라 이들 사업구간에서의 환경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이개호)가 23일 오후 2시 광양커뮤니티센터에서 ‘환경분쟁 예방을 위한 건설업체 및 관계공무원 분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2012년여수세계박람회 등 잇단 국제행사 유치 등에 따라 전국 모든 곳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역점 추진되고 있는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 호소와 민원과 보상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내 공사중인 건설업체 관계자(50억 이상)와 여수산단 관계자 및 지자체 공사 감독관과 환경지도 공무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 구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 제도를 설명한다. 또 10월 영암에서 열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전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로 인한 환경분쟁 신청 건수는 지난 2006년 3건에서 2007년 5건, 2008년에는 11건, 2009년 10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주민들의 주장하는 피해 내용은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 정신적 피해 보상, 발파로 인한 주택 균열과 가축피해(소, 젖소, 돼지, 닭, 타조, 사슴, 토끼, 개, 벌, 염소 등) 등이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공사로 인한 환경분쟁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특히 사업자와 감독공무원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는 합의제 준사법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 분쟁 발생시 알선(처리기간 3개월), 조정(처리기간 9개월), 제정(처리기간 9개월) 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민사 소송까지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가액을 기준으로 1억 이상을 사건을 전담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1억 미만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시도)가 있다. 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송달문이 도달된 후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다.
환경분쟁, 이젠 환경분쟁조정제도로 해결한다
○ 도로 건설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건물, 가축 등) 피해 등을 입었다며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 급증
○ 각종 민원으로 공기지연, 피해 보상 요구에 따른 사업자와 주민간 갈등 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 전남도내 환경분쟁 처리 내역 >
(단위 : 건수)
연도별 |
계 |
중앙환경분쟁위원회 |
전남지방환경분쟁위원회 |
계 |
78 |
47 |
31 |
‘10 |
8 |
2 |
6 |
‘09 |
30 |
18 |
12 |
‘08 |
11 |
6 |
5 |
‘07 |
17 |
13 |
4 |
‘06 |
12 |
8 |
4 |
1. 환경분쟁조정제도란?
○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발생시 알선․조정 및 재정 절차를 통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 정신적 피해 구제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 분쟁을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는 합의제 준사법적 기능을 갖춘 분쟁해결기관
2. 환경분쟁조정 대상 및 관할
□ 환경분쟁조정 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건강, 재산, 정신에 관한 피해
○ 대기․수질․토양․해양오염, 사업활동,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의 파과, 일조방행, 통풍방해, 조망 저해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분쟁(단,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 제외)
□ 분쟁사건 관할 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전라남도(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신청 조정가액 1억원 초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인한 사건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사건 |
○ 신청 조정가액 1억원 이하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 제외) ○ 당해 시도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분쟁사건
|
3. 종류 및 처리절차
□ 환경분쟁조정제도 종류 및 처리절차
1. 알선(斡旋) :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
<처리절차>
사건접수 |
⇒ |
사건배정 (심사관, 알선위원 지명) |
⇒ |
현지조사 (양당사자 의견청취 등) |
⇒ |
합 의 (해결) |
※ 불성립시 조정 또는 재정신청, 소송제기
2. 조정(調停) :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후 조정인을 작성,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
<처리절차>
사건접수 |
⇒ |
사건배정 (심사관, 조정위원 지명) |
⇒ |
피신청인 의견 청취 |
⇒ |
사실조사 (심사관 조사, 전문가 조사 등 실시) |
⇒ |
조정안 작성 등 조정회의 준비 |
⇒ |
조정위원회 개최 (조정안 제시) |
⇒ |
조정조서 송달 |
⇒ |
수 락 |
※ 수락거부시 재정신청, 소송제기
3. 재정(裁定) :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처리절차>
사건접수 |
⇒ |
사건배정 (심사관, 재정위원 지명) |
⇒ |
피신청인 의견 청취 |
⇒ |
사실조사 (심사관 조사, 전문가 조사 등 실시) |
⇒ |
심사보고서 작성 등 재정회의 준비 |
⇒ |
재정위원회 개최 (당사자 심문, 재정결정) |
⇒ |
재정문 송달 |
⇒ |
승 복 |
※ 불복시 소송제기(60일 이내)
4. 전라남도 환경분쟁 위원회 구성 등
□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위원은 위원장 포함 13인 (위원장 행정부지사)
○ 위원은 자격
-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자
-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자 등
○ 관계전문가의 위촉
-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감정인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해당 사건 종료시까지
□ 재정(조정 및 알선 포함) 위원회 구성
○ 재정위원회 등은 각 사건마다 구성
○ 재정위원회 구성 : 5인
- 위원장, 국장, 변호사 1명, 분야별 대학교수 2명
○ 위원회에서는 분쟁 사건 재정 결정
5.재정 등 효력
○ 위원회의 재정(송달문)은 재판상 화해 효력(법적 구속력 있음)
-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양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상화해 효력
○ 위원회의 재정(송달문)은 재판상 화해 효력(법적 구속력 있음)
-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 효력(민사소송법 제206조)
- 송달문에 의거 채무 불이행시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도 가능(법 제520조)
- 소송 기간 60일 경과시 동일 사건으로 법원에 소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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