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즙 ‘식파라치’ 주의보 발령
건강기능식품 등 인터넷판매시 주의해야
배수확과 더불어 배즙 판매가 활발한 요즘 일명 ‘식파라치’에 의한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주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과 배즙 등의 인터넷판매가 늘면서 ‘식파라치’들이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포상금을 받기 위해 신고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 경우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고발돼 50~25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식파라치들이 노리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고 미필, 식품제조업신고 없이 건강원에서 만든 배즙 판매, 배즙 감기, 기침 등에 좋다는 등 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 영업 신고한 제품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 등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건강원에서 만든 배즙은 유통시켜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를 수수료만 받고 배즙을 가공해준 후 의도적으로 배즙을 판매하도록 방치한 경우 건강원 업주도 고발조치 된다”고 밝혔다.
◇배 수확철을 맞아 배즙 판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식파라치들에 의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사진은 본문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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