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은 의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나주뉴스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되면서 크게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언론윤리에 대한 재무장과 보도로 인한 분쟁을 피해가는 방법을 제법 심도있게 공부했다는 것이다.
교육 중에 들은 내용이다. 대전 유성구의 한 의원이 불법주차로 견인된 자신의 승용차를 견인비용과 보관료를 내지 않은 채 되찾아 갔다는 의혹이 한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대해 해당의원은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이라며 발끈했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원이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사한 것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탄받을 일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언론중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내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해당 의원과 언론사를 압박해갔다.
논란 끝에 해당 언론사는 오보를 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고 덩달아 구의원은 불법에 직권남용에 거짓말까지 한 의원이 되고 말았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유성구의회에 의회의 권능과 위상을 실추시킨 해당 의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고, 또 그 의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그 뒤로 해당 의원이 사퇴를 했는지, 유성구의회가 징계결정을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흔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저지르기 쉬운 이같은 위법행위도 의원에 대해서만큼은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 사례가 되겠기에 이끌어냈다.
새해벽두 나주시의회 몇몇 의원들이 장애인주차장에 버젓이 차를 대놓고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그게 무슨 대수냐고 따지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다.
눈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했다, 원래 ‘의원전용’ 주차장이었는데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람에 ‘의회전용’ 주차장으로 바꿨더니 아무나(시민이 아무나인가?) 와서 주차를 하는 바람에 정작 의원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에 딱 한 번 주차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따지는 의원.
장애인주차장은 장애인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20만원이라는 사실을 입법기관 의원이 모를 리 없을 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그 의원은 도덕불감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나주시는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한 해당의원들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증거는 당시 목격자들과 증거사진이 있으니 요구한다면 제공할 용의가 있다.
새해를 맞아 어느 시인의 시구(詩句)를 떠올린다.
나하나 꽃이 피어 /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하나 물들어 /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 조동화 시 ‘나 하나 꽃 피어’ -
어쩌다 한번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했다고 뭐라 하지 말라니, 일반사람들도 장애인주차장만큼은 침범하지 않으려는 법률의식을 갖고 있다.
하물며 의원이라면 권위와 체면을 따지기에 앞서 좀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할 것 아닌가. 당신들은 나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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