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실린 사진들은 지난 6·2지방선거 사진으로 본문 특정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아침에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자료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발견한 자룝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런저런 웃지 못 할 일들이 많았군요.
선거양상도 날로 변화하고, 그러다보니 선거범죄도 나날이 지능화되고 첨단화되고 있군요.
한번 살펴보시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종합수사결과
� 개 요
○ 검찰은 제5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어제(12. 2.)까지 총 4,598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206명(구속 11명) 등 2,927명을 기소(177명 구속기소)하고, 1,671명을 불기소하였음
※ 5회 출마자 9,909명(당선자 3,991명, 2.5대1)/ 4회 출마자 12,213명(당선자 3,867명 3.2대1)
○ 제5회 지방선거사범의 발생현황 및 추이를 역대 선거와 비교, 분석한 결과
- 선거사범 총 발생건수는 제4회 선거 때보다 33.7% 감소(6,933명→4,598명)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 주요 특징으로 ▲ 금품선거사범 비율의 감소(44.2%→38.8%→37.5%) ▲ 흑색선전사범 비율의 급증(11.6%→11.5%→16.8%) ▲ 불법선전사범 비율의 증가(6.3%→7.5%→7.8%)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불법선전사범은 선거법 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인터넷 글 게시 또는 유인물 배포한 경우 등을 말함
- 발생건수 급감은 ▲ 천안함 사태 등 정치이슈로 비교적 차분한 선거분위기 ▲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규제 완화 ▲ 선관위 고발 건수 급감(785건→441건, 43.8% 감소) ▲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해 돈선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금품선거사범이 급감(3,092명→2,690명→1,725명)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선거법 개정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등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대폭 허용
- 선거사범 기소율은 63.7%로서 제4회 기소율 70.8%보다 낮고, 불기소율은 36.3%로서 제4회 불기소율 29.2%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후보자간 각종 의혹제기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남발(특히, 선거일 후 낙선자측의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원인으로 분석
○ 선거일(6. 2.) 이후에도 선거사범 2,390명(전체의 51.9%)이 발생하여 88명을 구속하였고, 공소시효 완료 1개월 전인 11. 1. 이후에도 320명이 발생하여 9명 구속
- 공소시효 완성을 불과 1주일 앞둔 11. 25. 이후에도 20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공소시효 만료일인 12. 2.에도 고발장 2건 접수)되는 등 총 113명이 입건되어 공소시효 완성 전 사건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
○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특수부 및 형사부 수사인력까지 투입하여 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선거개입 등 3대 중대범죄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검찰인지 구속 인원은 78명(그 중 돈선거사범 62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44.1% 차지(제4회 27.7%)
- 당선자 453명을 입건(11명 구속)하여 206명을 기소하였고, 그 중 37명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기초단체장 11명, 광역․기초의원 26명)
� 선거사범 현황 및 분석
입건․처리 현황 및 분석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 분 |
입 건(구 속) |
처 리 | |
기 소(%) |
불기소(%) | ||
제5회 |
4,598(177) |
2,927(63.7%) |
1,671(36.3%) |
제4회 |
6,933(411) |
4,906(70.8%) |
2,027(29.2%) |
제3회 |
6,990(414) |
5,396(77.2%) |
1,594(22.8%) |
【분석】
- 제5회 지방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4,598명으로 제4회 보다 33.7% 감소
⇒ ▲천안함 사태 등 정치이슈로 비교적 차분한 선거분위기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 규제완화 ▲선관위 고발 건수 급감(제4회 785건→제5회 441건, 43.8% 감소) ▲과태료 부과 및 선거 포상금 홍보 등으로 돈선거에 대한 의식변화에 따른 금품선거사범 급감(제4회 2,690명→제5회 1,725명) ▲후보자 상호간 감시․견제 활동으로 인한 불법선거운동 억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단서별 현황 및 분석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 분 |
입 건(구속) |
인 지 |
고소·고발 | |
합계 |
검찰인지/구속 | |||
제5회 |
4,598(177) |
2,589(56.3%) |
598(13.0%)/ 78 |
2,009(43.7%) |
제4회 |
6,933(411) |
4,171(60.2%) |
1,188(17.1%)/114 |
2,762(39.8%) |
제3회 |
6,990(414) |
3,649(52.2%) |
1,134(16.2%) |
3,341(47.8%) |
【분석】
- 제5회 지방선거 검찰인지 구속인원은 78명으로 전체 구속자 중 44.1% 차지, 제4회 27.7%보다 비율 증가 / 제5회 고소․고발사건 직구속 인원은 29명으로 전체 구속자 중 16.4% 차지
⇒ 특수부․형사부 수사인력 투입 등 전방위적 대처, 선거범죄 정보수집 활동 강화, 디지털 증거 분석 등 과학수사기법 적극 활용, 자금추적 등 돈의 흐름을 쫓는 증거수집 등이 원인으로 분석
유형별 현황 및 분석 단위: 명, ( )는 점유율
구분 |
입건 |
금품선거사범 |
흑색선전사범 |
불법선전사범 |
폭력선거사범 |
기타 |
제5회 |
4,598 |
1,725(37.5%) |
771(16.8%) |
359(7.8%) |
139(3.0%) |
1,604(34.9%) |
제4회 |
6,933 |
2,690(38.8%) |
795(11.5%) |
521(7.5%) |
173(2.5%) |
2,754(39.7%) |
제3회 |
6,990 |
3,092(44.2%) |
810(11.6%) |
441(6.3%) |
238(3.4%) |
2,409(34.5%) |
【분석】
- 선거사범 유형별 주요 특징은 ①금품선거사범 비율은 감소 추세(44.2%→38.8%→37.5%)이지만 여전히 점유비율 최대 ②흑색선전사범 비율(11.6%→11.5%→16.8%) 및 불법선전사범 비율(6.3%→7.5%→7.8%)은 증가 추세 ③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사범 비율(16.8%)은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 ④제5회 금품선거사범은 1,725명으로 제4회 2,690명에 비해 대폭 감소, 선거사건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 ▲과태료 부과 및 선거 포상금 홍보 등의 영향으로 ‘무차별적 금품살포’ 보다는 ‘조직적․음성적 금품살포’로 변화하는 추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또는 휴대폰 이용 불법 선거운동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 결국 ‘돈’ 보다는 상대적으로 ‘말’이 더 문제 되는 양상
당선자 관련 사건 현황 및 분석
○ 당선자 입건․처리 현황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 분 |
입건 |
입 건 |
처 리 | ||
구속 |
불구속 |
기 소 |
불기소 | ||
제5회 |
453(9.9%) |
11(2.4%) |
442(97.6%) |
206(45.5%) |
247(54.5%) |
제4회 |
555(8%) |
10(1.8%) |
545(98.2%) |
372(67.0%) |
183(33.0%) |
제3회 |
867(12.4%) |
33(3.8%) |
834(96.2%) |
613(70.7%) |
254(29.3%) |
○ 선거별 당선자 입건․처리 및 무죄 현황 단위 : 명
구 분(정수) |
입건자 (구속) |
처 리 |
무효형 선고 |
무죄 | |||
기소 |
불기소 |
1심 |
2심 |
확정 | |||
계 |
453(11) |
206 |
247 |
|
|
|
4 |
광역단체장(16) |
11(0) |
1 |
10 |
|
|
|
|
기초단체장(228) |
121(2) |
42 |
79 |
5 |
5 |
1 |
|
광역의원(761) |
87(3) |
38 |
49 |
1 |
1 |
|
2 |
기초의원(2,888) |
218(5) |
118 |
100 |
15 |
8 |
1 |
2 |
교육감(16) |
6 |
2 |
4 |
|
|
|
|
교육의원(82) |
10(1) |
5 |
5 |
|
|
|
|
○ 당선무효형 선고․확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
단체장 |
의원 | ||||||
광역 |
기초 |
광역 |
기초 | |||||
확정 |
선고 |
확정 |
선고 |
확정 |
선고 |
확정 |
선고 | |
제5회 |
0 |
0 |
1 |
1심 5명 2심 5명 |
0 |
1심 1명 2심 1명 |
1 |
1심 15명 2심 8명 |
제4회 |
0 |
0 |
16 |
16 |
19 |
19 |
53 |
53 |
제3회 |
1 |
1 |
9 |
9 |
11 |
11 |
74 |
74 |
○ 기소된 단체장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분 |
인원(기소) |
금품선거사범 |
흑색선전사범 |
불법선전사범 |
폭력선거사범 |
기타 |
제5회 |
45 |
23(51.1%) |
9(20.0%) |
2(4.4%) |
0 |
11(24.5%) |
【분석】
- 당선자 453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입건율은 9.9%로서 제4회 당선자 입건율 8%보다 증가하였지만, 당선자 기소율은 45.5%로서 제5회 선거사범 평균 기소율 60.7%보다 낮은 편임
⇒ 후보자간 각종 의혹제기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남발, 특히 선거일 후 낙선자측의 당선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 당선자 37명(단체장 11명, 의원 26명) 당선무효형 선고, 그 중 2명 확정
- 기소된 단체장 범죄유형은 금품선거사범(51.1%) 및 흑색선전사범(20.0%)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전체 금품선거사범(37.5%), 흑색선전사범(16.8%)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선고 현황 및 분석
○ 선고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분 |
총계 |
1심 선고 현황 | ||||
실형 |
집행유예 |
10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기타 | ||
제5회 |
1,682 |
51(3.0%) |
205(12.2%) |
590(35.1%) |
737(43.8%) |
99(5.9%) |
제4회 |
4,467 |
96(2.2%) |
599(12.7%) |
1,586(35.5%) |
2,019(45.2%) |
197(4.4%) |
○ 당선자 선고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 분 |
선고인원 |
선고결과 | ||
10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무죄 | ||
단체장 |
24 |
11(45.8%) |
13(54.2%) |
0 |
의 원 |
102 |
26(25.5%) |
72(70.6%) |
4 |
○ 당선무효형 선고 당선자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는 점유율
구분 |
선고인원 |
금품선거사범 |
흑색선전사범 |
불법선전사범 |
폭력선거사범 |
기타 |
단체장 |
11 |
6(54.5%) |
2(18.2%) |
1(9.1%) |
0 |
2(18.2%) |
의 원 |
26 |
15(57.7%) |
6(23.1%) |
1(3.8%) |
1(3.8%) |
3(11.6%) |
【분석】
- 1심 벌금형 선고는 1,327명으로 전체 선고인원의 78.9% 차지
-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는 847명으로 50.3%로서 제4회 51.1%보다 감소
- 실형 선고는 51명으로 실형선고 비율은 3.0%로서 제4회 2.2%보다 증가
- 단체장 당선자 총 45명 기소, 그 중 10명 확정(1명 당선무효형 확정), 나머지 35명은 재판 중
당선자의 배우자 등 처리 및 선고 현황
구 분 |
기소 |
당선무효 관련 기소 |
당선무효형 선고 |
계 |
82 |
34 |
4 |
광역단체장선거 |
2 |
|
|
기초단체장선거 |
17 |
6 |
|
광역의원선거 |
16 |
8 |
3 |
기초의원선거 |
39 |
17 |
1 |
교육감 |
2 |
1 |
|
교육의원 |
6 |
2 |
|
※ 당선자의 배우자 등이 당선무효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분석】
- 당선무효 범죄로 기소된 단체장의 배우자 등은 7명, 의원의 배우자 등은 27명
- 당선자의 당선무효와 관련 있는 신분자 4명에 대해 당선무효형 선고
※ 광역의원 배우자 2명 및 회계책임자 1명, 기초의원 선거사무장 1명
※ 제4회 지방선거 당선자의 배우자 등 당선무효형 선고 : 총 6명(기초단체장 배우자 2명/ 기초의원 선거사무장 등 4명)
재정신청 현황
구 분 |
접 수 (건/명) |
처 리 |
계속중 | |||
검찰기소 |
취하 |
법원인용 |
법원기각 | |||
제5회 |
26/35 |
|
|
|
1/1 |
25/34 |
제4회 |
40/65 |
2/2 |
2/3 |
3/3 |
33/57 |
|
제18대 총선 |
49/77 |
|
|
4/5 |
45/72 |
|
【분석】
- 총 35명 접수, 기각 1명, 34명 계속 중
※ 총 35명 중 당선자에 대한 재정신청은 24명(단체장 17명, 의원 7명), 기각 1명은 단체장 당선자
※ 재정신청 계속 중인 34명 중 12명에 대하여는 법률상 재정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
【 선거사범 주요 수사사례 】
������ 당선자 형제 기소
▲ 00군수 당선자 A는, 2006. 선거에서 00군수로 당선되었다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사퇴한 자신의 형 B의 뒤를 이어 00군수에 당선되어 소위 ‘형제군수’로 불렸음 ▲ 2006. 선거에서는 A의 형 B가 당시 00군수였던 C와 대결하여 승리하였고, 2010. 선거에서는 A가 C의 남편인 D와 대결하여 승리하는 등 00군수 선거는 ‘형제군수’ 대 ‘부부군수’의 맞대결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탐 ※ A와 B는 형제사이, C와 D는 부부사이 ▲ 그러나 00군수 당선자 A는 2008. 5.경 지역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 700만원을 주고 행사비 등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지난 10. 21.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해있음 ▲ 또한 당선자의 형 B 마저 동생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음 |
������ 당선자 부부 4건 기소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함께 기소된 사례 4건 ▲ A 군의원 당선자 부부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여 사전선거운동, 9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 ▲ B 도의원 당선자 부부는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고문으로 있는 축구단체에 300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 ▲ C 군수 당선자 부부는 호별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당선자는 금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 ▲ D 도의원 당선자 부부는 당선자가 출마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본인 및 그 자녀들의 주소를 당선자의 선거사무소로 허위로 전입신고 |
������ 금품제공 현장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
▲ 00군수 A후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권자에게 5만원권 3장을 직접 주는 장면이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되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A후보자는 위 15만원을 준 것 외에도 금품제공 혐의가 5개 더 있었으며, CCTV에 촬영된 부분 이외에는 다른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결국 6개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1심에서 유죄 선고 |
�
����� 군 예산을 세탁하여 선거자금으로 활용
▲ 00군수 A후보자(전 00군수)는 새마을운동 00지회 임원들과 함께 군청 보조금을 유용, 면단위까지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새마을운동지회 임원 3명도 구속기소) ※ 새마을운동협의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서 임원은 선거운동 금지 ▲ A후보자는 현직 군수 프리미엄을 이용,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 조직을 사조직처럼 활용하면서 군청 보조금을 업체를 통해 세탁한 후 선거자금으로 둔갑시켜 선거구민에게 살포 ※ 군 예산을 새마을지회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새마을지회는 물품구매를 가장하여 회계책임자 운영의 가전제품 대리점 계좌에 입금⇒회계책임자는 이를 현금화하여 선거자금 사용 |
������ 상대후보 미행조 고용 및 위치추적기 부착 사건
▲ 00군수 A후보 지지자인 군의원이 상대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미행조를 고용하고, 그 대가로 1,700만원을 지급하여 선거운동 대가 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 00군수 B후보의 동생은 상대 후보자의 금품살포 현장을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적발조를 고용하여 착수금 2,000만원을 주고, 상대 후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구속기소 |
������ 선거비용 보전 과다청구 사건
▲ 00구의원 당선자 A는 선거유세차량에 부착한 TV 등 구입대금으로 198만원이 지출되었음에도, 1,65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1,650만원의 보전청구를 하여 1,500만원 상당을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 당선자 회계책임자 B는 현수막제작 대금이 약 2천만원이었음에도, 약 4천만원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여 선거비용보전 청구한 혐의로 기소 |
������ 신종 선거범죄
▲ 소위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방법에 의한 여론조작 사건 - 구청장 예비후보자들의 의뢰로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성 글을 집중 게시하여 검색순위 조작하고 대가 수수 -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 ▲ 트위터 이용 불법선거운동 사건 -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다’는 트위터 게시 글을 팔로어(follower)에게 전달(retweet)하는 방식으로 26회에 걸쳐 특정 후보자 지지 글 게시 - 유죄(벌금 120만원)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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