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법률 1월 24일부터 시행
- 음주운전 등 처벌에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 포함 -
□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송해은)는 음주운전 등 처벌규정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이 2011. 1. 24.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법률적용을 개정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일선에 지시하였음
□ 개정 법률 내용
○ 음주운전(약물운전 등 포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 제148조의2 제1호, 제3호),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이하 “음주운전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 도로 외의 곳에서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운전 장소가 도로이어야 함
○ 종전에는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도 도로에서 행해진 행위만 처벌하였고 여기서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해석하여 왔음
○ 개정법률은 이와 같은 도로가 아닌 곳일지라도 “음주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음주운전 등”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에서 행해진 때에도 처벌하도록 하였음
□ 구체적 사례와 유의사항
○ 공개되지 않은 통행로에서의 “음주운전 등”도 처벌
- 공장이나 관공서, 학교, 사기업 등의 정문 안쪽 통행로와 같이 문, 차단기에 의해 도로와는 차단되고 별도로 관리되는 장소의 통행로는 종전에는 음주운전 적용범위가 아니었으나 개정법률에 의하면 처벌
※ 술을 마시고 공장안의 통행로에서 운전하여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므로 유의
○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등”도 처벌
- 술을 마시고 주차장(주차선 안 포함)에서 운전하여도 종전에는 처벌되지 않았으나 개정법률에 의하면 처벌
※ 호텔, 백화점, 고층건물, 아파트 내 주차장 안의 통행로뿐만 아니라 주차선 안에서 음주운전하여도 처벌되므로 유의
○ 대리운전 귀가시의 유의사항
- 예컨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여도 처벌되므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하여 귀가시에는 주차장의 주차선 안에 주차할 때까지 대리운전하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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