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면 50만원 과태료
산불 방지위해 산림당국 특별기동단속 나서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소각금지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올해 들어 곡성과 강진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한 사례가 2건이나 발생한 것을 비롯해 매년 봄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봄철 영농시기를 맞아 농민들이 지금까지 관행대로 계속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하다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으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일체 금지하고 집 밖에서 불을 피우지 않기 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이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해충 방제효과가 있는 천적인 ‘거미, 기생봉’만 죽이는 것으로 분석된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를 집중 홍보하며 봄철 산불위험시기에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특별기동단속을 펼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적발할 경우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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