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안전관리 이래서야
어처구니없게도 찜질방에서 발톱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찜질방에 들어서려는데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출입문에 발가락이 끼어서 난 사고다.
서둘러 지혈을 하고 찜질방을 빠져 나오며 창구에 얘기를 하니 직원 두 명이 “그래서 어쩌라고요?”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서둘러 나와 주말 심야시간이라 응급처치만 하고 이틀 뒤 병원을 다시 가보니 발톱은 이미 되살리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찜질방에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 담당자를 바꿔주겠다면서 두 세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더니 결국은 연락을 주겠다며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란다. 그리고 하루, 이틀... 아무런 소식이 없다.
결국 나흘째 되는 날 찜질방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발톱이 빠진 피해자가 아닌 기자로서 찜질방 안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라도 들어보기 위해서다.
창구에서 용건을 말하고 담당자와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직원 두 명이 나오며 다짜고짜 “기자한테 우리가 그걸 말해줄 의무가 있느냐?”고 묻는다. 말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자유지만 당신네 찜질방에서 다친 사람이 있다 하니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다.
결국 사장실로 찾아갔다. 사장 왈 “우리 찜질방에서 그런 사고 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면서 하는 말 “돈 뜯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 와서...”
사고 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숫제 기자를 업소 돌아다니며 '삥'이나 뜯는 사람으로 몰아부치는 데야 도리가 없어서 “내가 그 당사자”라고 말하자 “안전사고에 조심하라는 표지판을 붙여놓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유리창에 붙여진 또 하나의 표지판을 가리킨다. ‘창문낙상주의’ 창문에서 떨어져도 자신들은 책임 안 진다는 보증서란다. 찜질방에서 다치면 다친 사람만 바보 되는 현실을 이제야 알았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일까?
나주시보건소 위생계에 문의를 하니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며 전화를 해주겠다고 하더니 하루가 다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결국 사고 당사자겸 기자로서 담당자를 만나러 갔다. 그랬더니 이 담당 공무원, 관련 조례가 실린 책자를 뒤적여 보여주며 행정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억울하면 다친 사람이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조언까지 덧붙인다.
기가 막힌 일이다. 어떻게 된 게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업소에 안전관리가 이처럼 허술할 수 있을까. 가족과 함께 쉬러갔던 찜질방에서 심신박약자도 아니고, 음주상태도 아닌 멀쩡한 정신으로 찜질방 시설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면 그에 따르는 업소주인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행정당국에서는 또 다시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점검해보고 업주에게 주의 촉구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업자며 공무원이 ‘나 몰라라’ 하는 현실이라면 방법은 단 한가지 밖에 없다. 그런 업소는 안 가면 되는 것이다. 다행히 그 사고가 한 사람으로 끝난다면 모르지만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일까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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