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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이야기

태풍 '무이파' 남도에 크고 작은 상처 남겨

by 호호^.^아줌마 2011. 8. 7.

 

태풍 '무이파' 남도에 크고 작은 상처 남겨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전남에서는 구례 243.7mm, 광양 195.8mm, 보성 166.4mm, 순천 164.2mm 등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으며, 특히 지역별로 최다 폭우가 내린 곳은 성삼재 323.5mm, 여천공단 254.0mm, 순천 250.5mm, 광양 218.5mm 등이며 이중 여천공단은 지난 7일 오후 10시 6분부터 1시간동안 116.5mm가 쏟아져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완도에서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던 김 모(76)씨가 선박 전복사고로 사망하고 화순 한천면에서 박 모(50․여․완도군 약산면)씨가 용수로 급류에 실종되는 등 2명의 인명피해를 비롯 주택 파손, 과수 낙과, 비닐하우스 파손, 도로 및 방파제 파손, 산사태(광양)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나주지역은 최대 풍속 13.0m/sec 바람이 불어 전체 2450ha 가운데 12.3% 가량인 302ha 배 과수원이 낙과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번 피해는 8월 17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피해 면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나주시는 이번 무이파 태풍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피해현황을 접수하는 한편 태풍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발생한 낙과 피해인 만큼 정부차원의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 임성훈 나주시장이 공산면 동촌리 한 배 과수원을 방문, 낙과된 배를 들어 보이며 태풍피해로 낙담한 농가를 위로하고 있다.

 

태풍 무이파 피해주민에 지방세 세제지원

 

주택․선박․자동차 등 지원기준 마련해 시군에 긴급 시달

   

전라남도는 제9호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9일 시군에 긴급 시달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가 이날 시군에 긴급 시달한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근거해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없어져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태풍으로 소멸,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특히 주택 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태풍 피해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군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이와함께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 고지 유예, 징수 유예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태풍 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재해 정책자금 적극 활용하세요

 

태풍 피해 중소기업에 저리융자․특례보증 지원

    

전라남도는 태풍 ‘무이파’ 영향으로 침수, 붕괴 등으로 시설물, 제품․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긴급 재해복구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기업은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보증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재해복구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낮은 고정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 발생 전 정책자금(중소기업청, 도)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해서도 대출금의 중도금 또는 만기 상환금을 일정기간 유예해준다.


또한 침수 등으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 복구 지원을 위해 설비복구 기술 인력을 업체당 최대 100만원 내(전문가 1인당 최대 15만원/일)에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062-360-9146, 전남도청 일자리창출과 061-286-3742,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600-3000, 전남동부지부 061-724-1066․전남서부지부 061-280-8000,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21,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전남도, 비닐하우스 재해보험 확대 지원

 

비닐하우스 재해보험 가입 대상 순천․나주 등 4개 시군 확대


전라남도는 자연재해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극심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지속 건의한 결과 순천, 나주, 담양, 영암 등 주산지 4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확대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재배작물과 비닐하우스 시설 가입이 되는 시범사업지역에서 보험가입 대상으로 정해진 재배작물과 비닐하우스 시설을 동시에 가입하거나 비닐하우스 시설만도 가입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 시설은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어떠한 작물이라도 재배만 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30일까지고 보상해주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보험금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준다.


전남도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농가 경영 불안의 주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재해지원은 생계지원 및 최소한의 구호적인 복구에 한정돼 있어 항구적으로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차, 무화과, 유자, 석류 등의 품목을 재해보험 가입품목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이고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품목의 경우 가입지역을 제한하고 있어 여타 작물 및 시범지역 외에 있는 재배농가에 대한 재해 보장수단이 미비하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시범품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모든 농작물이 재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에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재해보험 가입농가와 면적 및 품목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예산은 170억원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상기후 영향으로 해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모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태풍 무이파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

□ 지원대상

 ○ 풍, 집중호우 등 태풍으로 인하여 주택 등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

□ 지원내용

 ① (취득세 면제) 건축물, 선박, 자동차·기계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등록면허세 면제)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기계 등의 말소등기·등록, 또는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2항

 ③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3항

 ④ (지방의회 의결) 해지역 자치단체장이 피해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등 감면 조치 가능

    ※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⑤ (기한연장)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기한연장

  - 신청 또는 직권으로 6개월 범위내 연장하되, 최대 1년까지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⑥ (징수유예 등) 재산상의 손실로 인하여 지방세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 가능 

  - 신청 또는 직권으로 6개월 범위내로 하되, 최대 1년까지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67조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전라남도재해대책본부 제9호 태풍 ‘무이파’ 상황 및 조치상황

 

□ 기상특보

  ○ 기상특보

    - 태풍경보   : 목포 등 16개시군, 서해남부․남해서부 전해상

    - 태풍주의보 : 나주,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장성

    - 폭풍해일 주의보 : 목포 등 16개시군(태풍경보와 동일)

  ○ 교통상황 : 육상 - 정상,․항공 - 정상(제주 결항), 해상 : 59개항로 89척 전면 통제


□ 기상상황

  ○ 오늘(8. 07 일) : 흐리고 비가 오겠음.(강수확률 90%)

     - 예상 강수량(7일 11시 ~ 8일 24시) : 40~100㎜(많은곳 200㎜)

  ○ 내일(8. 08 월) : 흐리고 비가 오겠음.(강수확률 60~90%)

   ※ 예상기상 : 화-구름많고비, 수-구름조금, 목-구름조금, 금-구름많음, 토-구름많고비, 일-구름많음


□ 태풍 예상진로

 

 □ 강 우 량(7일 18시 현재)

  ○ 평균 39.6㎜,  최고 해남 92.2, 최저 장성 7.3(광주 17.9)

    - 많은 시군 : 영암 62.7, 장흥 75.3, 진도 58.2, 화순 54.5, 완도 53.5 등

    - 다우 지역 : 해남읍 125.5, 진도읍 115.5, 가거도 91.0, 고흥읍 85.0 등


□ 피해현황

   인명피해 : 없   음

   사유․공공시설 : 현재까지 없음(조사중)

   기    타

    ○ 가로수 전도 : 8주(나주1, 해남2, 영암2, 함평2, 장성1)

    ○ 간판 추락   : 3개(목포1, 해남1, 영암1)

    ○ 신호등 파손 : 1개(목포)

    ○ 공중전화부스 전도 : 1개(진도)


□ 지금까지 추진사항

  ○ 태풍 무이파 북상에 따른 도지사 특별지시 : 도, 시군, 유관기관(8.07 08:00)

  ○ 도 주관 태풍 북상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개최(8.07 11:00)

  ○ 재해 사전 대비 및 비상근무 지시 12회, 시군 일제전화 3회

  ○ 태풍대비 주민행동요령 자막방송 협조 : KBS 등 12개 방송국․케이블 TV


□ 주요조치내용

  ○ 비상근무 실시 : 2,039명(도 65, 시군 1,918, 유관 56)

  ○ 연근해 어선 대피 및 결박 : 32,758척(결박 24,187, 대피 8,571)

  ○ 해수욕장(73), 계곡(41), 국립공원(5) 등 행락객 통제 및 귀가 조치

  ○ 비닐하우스 결속, 받침대 설치  등 18,498동

  ○ 농경지, 과수, 축산시설 등 배수로정비 252Km

  ○ 배수펌프장 140개소, 배수문 115개 작동점검 및 관리인 대기 조치

  ○ 영산강․섬진강 사업장 등 대규모 공사장 175지구, 급경사지 48개소, 재해위험지구 78개소, 산사태 위험지구 15개소, 인명피해우려지역 41개소 긴급 현지 점검

  ○ 마을 앰프방송 및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 행동요령홍보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723개소, 재난문자전광판 54개소, 유성전화 137대 등

  ○ 3대강(영산, 섬진, 탐진) 유역 홍수대책 비상기획단 운영

     - 기상청, 익산청, 홍수통제소, 수자원․농어촌공사와 해당시군 참여

       ⇒ 댐 사전방류, 예비방류 시기와 수량결정, 주민대피 계획 등


□ 앞으로 추진계획

  ○ 제9호 태풍 무이파 특보상황에 따른 비상근무태세 강화

  ○ 태풍 북상에 따른 재해예방활동 강화

    - 재해취약시설, 위험지역 예찰활동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 대피 홍보

    - 응급조치, 자재, 장비, 인력 지정 등 전진배치

  ○ 피해 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유관기관(KT, 한전, 도로공사, 군부대 등) 협조체제 강화로 신속한 응급조치 실시

  ○ 시군별 피해상황 일제 조사 및 피해발생시 긴급 응급복구

 

 

전남도내 시군별 강우량 (2011년 8월 7일  20시 현재)

                                                                                             (단위 : mm)

구  분

전일

(08월06일)

금    일 (08월07일)

누    계

비      고

(비가많이온지역)

00시부터

19시까지

19시부터

20시까지

평  균

0.1

58.7

11.3

70.0

70.1

 

 

최    고

1.0

107.4

41.7

122.3

122.3

거문도

180.0

완  도

해  남

보  성

보  성

보  성

최  저

0.0

16.2

0.0

29.0

29.0

곡성

29.0

목  포

장  성

목  포

곡  성

곡  성

목  포

0.0

45.5

0.0 

45.5

45.5

목포

45.5

여  수

0.4

46.4

12.4 

58.8

59.2

거문도

180.0

순  천

0.2

41.8

14.0 

55.8

56.0

순천

105.0

나  주

0.0

68.0

13.3 

81.3

81.3

다도

113.0

광  양

0.0

36.8

10.9 

47.7

47.7

백운산

69.0

담  양

0.0

24.0

6.5 

30.5

30.5

담양

30.5

곡  성

0.0

22.5

6.5 

29.0

29.0

곡성

29.0

구  례

0.7

63.8

15.2 

79.0

79.7

성삼재

118.5

고  흥

0.0

77.2

32.3 

109.5

109.5

고흥

173.0

보  성

0.0

80.6

41.7 

122.3

122.3

보성

153.5

화  순

0.0

80.3

33.4 

113.7

113.7

이양

168.5

장  흥

0.0

104.3

13.0 

117.3

117.3

장흥

129.5

강  진

0.0

77.0

4.0 

81.0

81.0

강진

81.0

해  남

0.5

107.4

0.1 

107.5

108.0

해남

155.0

영  암

0.0

92.3

9.7 

102.0

102.0

영암

116.0

무  안

0.1

46.6

3.5 

50.1

50.2

무안

57.0

함  평

0.0

34.0

7.5 

41.5

41.5

함평

52.5

영  광

0.0

40.3

7.9 

48.2

48.2

염산

58.5

장  성

0.0

16.2

15.2 

31.4

31.4

장성

35.2

완  도

1.0

65.4

0.0 

65.4

66.4

완도읍

94.5

진  도

0.1

59.9

1.1 

61.0

61.1

진도읍

120.0

신  안

0.0

60.0

1.3 

61.3

61.3

비금

99.5

 

 

 

 

 

 

 

 

광  주

0.2

29.3

22.0 

51.3

51.5

조선대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