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등에서 내분비교란 의심물질‘비스페놀A’검출
- 영수증 취급 업무자, 영유아 있는 가정은 주의해야 -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은행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에서 내분비교란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서울지역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은행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27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89%(24종)가 ‘비스페놀A’를 0.8~1.7%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접촉시에도 ‘비스페놀A’가 미량 묻어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용지로 사용되는 감열지에 ‘비스페놀A’를 발색촉매제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감열지 : 표면을 화학물질로 코팅, 열이 가해지는 지점에 색이 나타나는 종이로서, 감열 프린터를 통해 인쇄되는 특수 용지
‘비스페놀A’는 생식(生殖) 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이며, 적게 노출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최근 안전관리 강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시험 결과, 접촉시 묻어나오는 ‘비스페놀A’의 양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무해한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반복접촉이 많은 영수증 업무 담당자,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영수증 등에 함유된 ‘비스페놀A’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감열지에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도 ’비스페놀A‘가 없는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은행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에서 내분비교란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서울지역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은행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27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89%(24종)가 ‘비스페놀A’를 0.8~1.7%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접촉시에도 ‘비스페놀A’가 미량 묻어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용지로 사용되는 감열지에 ‘비스페놀A’를 발색촉매제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감열지 : 표면을 화학물질로 코팅, 열이 가해지는 지점에 색이 나타나는 종이로서, 감열 프린터를 통해 인쇄되는 특수 용지
‘비스페놀A’는 생식(生殖) 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이며, 적게 노출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최근 안전관리 강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시험 결과, 접촉시 묻어나오는 ‘비스페놀A’의 양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무해한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반복접촉이 많은 영수증 업무 담당자,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영수증 등에 함유된 ‘비스페놀A’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감열지에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도 ’비스페놀A‘가 없는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
□ 조사대상 89%에서 내분비교란 의심물질 비스페놀A 검출
서울 지역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은행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27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험대상의 89%인 24종에서 내분비교란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가 검출되었다(함량 0.8~1.7%, 평균 1.2%).
또한 비스페놀A를 함유한 감열지를 티슈로 문질러 확인한 결과, 미량의 비스페놀A가 묻어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1] 시험 결과’ 참조).
해당 시료들은 ‘감열지’로서, 열에 의해 글자가 인쇄되는 방식이며, 표면 코팅성분 중 현색제(발색촉매제)로 비스페놀A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감열지 (感熱紙, Thermal paper) | |
|
표면을 화학물질로 코팅, 열이 가해지는 지점에 색이 나타나는 종이로서, 감열프린터를 통해 인쇄되는 특수용지 |
※ 비스페놀A (Bisphenol A) : 폴리카보네이트, 에폭시수지 등 식품용기 재료의 첨가물로 사용되는 화합물로서, 생식(生殖) 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이며, 최근 적게 노출되더라도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안전관리 강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영수증 업무자, 영유아 등은 주의 필요
일반 소비생활에서 묻어나오는 양은 일일섭취허용량(TDI)과 비교해볼 때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참고) 감열지 1회 접촉 시 묻어나온 최대 양 (접촉면적 4.0 cm2, 티슈를 물로 적셔 문질렀을 때) : 0.92 μg ※ 체중 60 kg 성인의 비스페놀A 일일섭취허용량(TDI) : 3,000 μg/day |
그러나 최근 검토되고 있는 비스페놀A의 잠재적 영향가능성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의 노출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식품용기 등을 통한) 비스페놀A에 대해 ‘낮은 수준의 노출(일일섭취허용량 이하의 섭취)은 안전’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태아·영유아·어린이의 뇌·행동·전립선에 대해 ‘약간 우려됨(some concern)’을 표명함 • 현재 FDA는 비스페놀A의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 중임 |
① 여러 연구사례로 볼 때, 영수증 업무자(그중에서도 임산부, 가임여성)의 경우 반복접촉을 통한 비스페놀A의 체내 축적 가능성이 있으며, 취급 시 장갑을 착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INRA)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스페놀A에 대한 피부 접촉이 체내 침투 경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환경단체(EWG)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자료 분석결과, 소매업계 종사자(영수증 접촉이 많을 것으로 추정)의 체내 비스페놀A가 미국 성인 평균치에 비해 28%, 타 직업군에 비해 34% 많은 것으로 나타남 |
② 또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영유아가 영수증을 입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영수증 보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영수증 등 발급에 비스페놀A가 없는 감열지를 사용함으로써, 비스페놀A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스페놀A가 없는 감열지도 판매되고 있으나, 가격 차이 등으로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감열지 비스페놀A의 환경오염 저감 위한 정부 대책 등 필요
2010년 한 해 동안 수입된 감열지는 약 7,400톤으로, 국내 생산·사용된 양을 포함하면 매년 많은 양의 감열지가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큰 비중을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가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감열지의 비스페놀A 사용에 대한 문제는 외국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 일본 : 일본제지연합회에서 1998년 10월 감열지의 비스페놀A 대체를 추진, 2001년 경 대체물질 전환을 완료함 • 미국 : 감열지의 비스페놀A 대체를 위해 2010년 미국 환경청(EPA) 주도로 정부, 산업체 등이 협력체를 결성, 대체물질 후보군에 대한 안전성 평가 진행 중 |
또한 사업자는 영수증 발행 시 불필요한 광고사항 등을 생략하여 영수증 길이를 줄임으로써, 감열지 사용량을 저감할 필요가 있다.
□ 영수증 사용량 저감 위한 전자영수증제도 도입 필요
2009년 현금·카드영수증 발급 건수는 약 113억 건에 달하였으며, 이로 볼 때 영수증 발급에 의한 감열지 사용규모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열지 사용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종이영수증 사용량 저감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거래내역을 인터넷·핸드폰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영수증 제도를 도입, 종이영수증 발급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영수증 제도 도입 운영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녹색 인프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동 조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사업자에게 비스페놀A가 없는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시험 결과
1. 비스페놀A 함량시험
구 분 |
시료수 (개) |
검출 시료수 (개) |
검출시료 함량범위 (%) |
수거장소 |
비 고 |
영수증 |
15 |
13 |
0.8~1.7 |
백화점, 대형할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
|
순번대기표 |
9 |
9 |
0.8~1.7 |
구청, 우체국, 병원 | |
은행 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
3 |
2 |
1.4~1.6 |
은행 | |
감열지 |
3 |
3 |
0.8~1.5 |
인터넷 판매처 |
2. 감열지의 비스페놀A 묻어나옴 시험
문지른 면 상태 |
묻어나온 양 (μg/cm2) |
묻어나온 비율 (%, 함량 대비) |
마름 |
0.05∼0.09 |
0.09∼0.12 |
젖음(물) |
0.04∼0.23 |
0.05∼0.45 |
비스페놀A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
1. 외국 규제 동향
- 최근 낮은 수준의 비스페놀A 노출의 유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연구가 진행 중이며, 비스페놀A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음
<BPA 관련 외국 규제동향>
국가 |
연월 |
규제내용 |
미국 (EPA) |
2010.03 |
우려화학물질목록에 비스페놀A 포함 방침을 고려할 것을 발표 |
캐나다 |
2010.10 |
비스페놀A를 독성화학물질 목록에 추가(환경보호법, CEPA) |
미국 (30개 주 등) |
2011.01 |
비스페놀A 등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 화학물질 관리법 제정에 대한 결의안 채택 |
유럽연합 |
2011.06 |
BPA 함유 젖병 제조·수입·판매 금지 시행 (Directive 2011/8/EU) |
미국 (코네티컷 주) |
2011.07 |
비스페놀A 함유 감열지 사용금지(2013년 경 시행) |
2. 국내 규제 동향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화장품법 : 배합금지원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 식품과 접촉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 등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용 젖병에 대한 BPA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음(행정예고)
식품용기 등의 재질 |
재질규격 (mg/kg) |
용출규격 (mg/L) |
폴리카보네이트 |
500 이하(페놀, BPA 및 p-터셔리부틸페놀의 합계로서) |
0.6 이하(BPA) |
폴리아릴설폰 |
- | |
폴리아릴레이트 |
- | |
에폭시수지 |
- | |
금속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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