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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사람들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다음달 10일쯤 복귀

by 호호^.^아줌마 2011. 11. 28.

 

“정권 잘 못 가면 공무원이 먼저 싸워야”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다음달 10일쯤 복귀

30개월 법정공방 대법원 판결로 깨끗이 씻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인트라넷)에 올렸다가 파면(이후 해임)된 나주세무서 김동일 전 소득지원계장(49, 왼쪽 사진)이 30개월만에 복직하게 됐다.


김 씨는 지난 24일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 심리로 열린 국가를 상대로 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과 함께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장문의 글에서 전직 국세청장을 비판했다가 같은 해 6월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파면됐다.


이 글에서 김 씨는 한상률 전 청장이 국세청 조직을 위기에 빠뜨렸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씨가 올린 글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파장이 일자 광주국세청은 즉각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씨를 품위유지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임) 처분을 내렸고, 국세청 조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까지 했던 것.


이에 김 씨는 광주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해임취소 판결을 받았으며,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광주국세청은 해임 취소소송 및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과 2010년 8월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김 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30개월 동안 힘겹게 싸우는 동안에도 생각은 오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던 2009년 5월 23일 오전 9시쯤에 고정돼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정권이 바로 가지 않으면 공무원이 제일 먼저 싸워야 한다는 확신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직무에 복귀하라는 전화통지를 받았으나, 판결문이 송달된 뒤 공문으로 요청할 것을 주문, 다음달 10일쯤 나주세무서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김 씨의 복직과 함께 해임기간의  임금에 법정이자를 붙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말에 나주세무서를 방문 김동일 씨를 만났다>

 

 

30개월 동안의 분노와 투쟁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복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인트라넷)에 올렸다가 파면(이후 해임)된 나주세무서 김동일 전 소득지원계장(49)이 30개월만인 지난 1일 복직했다.

 

김 씨는 지난 11월 24일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 심리로 열린 국가를 상대로 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과 함께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 한상률 전 청장이 국세청 조직을 위기에 빠뜨렸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파면당한 뒤 30개월 동안 법정공방을 벌여온 김 씨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였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정권이 바로 가지 않으면 공무원이 제일 먼저 싸워야 한다는 확신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현재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서 근무하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