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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이야기

전라남도 201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by 호호^.^아줌마 2012. 1. 7.

 

전라남도 201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전라남도는 2012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추진한다.

내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은 도민복지 증진과 FTA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하였으며,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및 75세이상 노인들의 틀니(50% 본인부담) 보험적용 등 32개 시책이다.

 

농정분야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대출이율 인하(2%→1%), 농업정책자급 보증서 발급 지원, 에너지 농장사업 추진 등 34개 시책이며,

 

해양수산·환경분야는 다양한 규모의 마리나항 개발을 추진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 시행 하는 등 19개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경제분야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최저임금액(4,320원→4,580원)인상 등 9개 시책을 추진하며, 건설·소방분야는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유도하는 등 7개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납부체계 개편과 함께 전남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된다.

 

보건·복지·여성분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인상

 

○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현금급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였으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36천원

742천원

960천원

1,178천원

1,396천원

1,614천원

 

○ 2012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인상 지원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53천원

771천원

998천원

1,224천원

1,451천원

1,677천원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인상

 

○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교과서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였으나,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비 고

116천원

35천원

48천원

 

 

○ 2012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아래와 같이 인상하며 “초등학생“을 신규로 추가하여 부교재비만 지원 합니다.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비 고

119천원

36천원

50천원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 지원기준 정비

 

○ 작년까지는 주거현물급여(집수리 사업) 공제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제하고 집수리 지원액은 최대 180만원(3년간 1회) 지원하였으나,

1인

2인

3인

4인

비 고

10천원

15천원

20천원

24천원

 

 

○ 2012년에는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공제하고 집수리 지원액을 최대 200만원(3년간 1회)을 지원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비 고

26천원

45천원

58천원

71천원

 

 

? 긴급복지 대상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기간 확대

1) 위기상황 사유 추가

 

○ 작년까지는 위기상황 사유가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부상‧방임‧유기되거나 학대‧가정폭력‧화재로 인한 주택손실 및 이혼, 단전 등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였으나,

 

○ 2012년에는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및 지자체 재량을 통한 위기 상황 인정 등 사유가 추가되어 긴급 지원합니다.

 

2) 지원수준 및 기간 조정

 

○ 작년까지는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하, 주거비는 최대6개월,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이하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나,

 

○ 2012년에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150%이하, 주거비는 최대12개월,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합니다.

 

3) 의료지원 개선

 

○ 작년까지는 긴급의료비를 상한 300만원(급여한도 200만원, 비급여한도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 2012년에는 비급여 한도를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긴급의료비(비급여)에 대한 청구 비용에 대한 심사절차를 마련합니다.

 

?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 작년까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에게 지원결정 다음날부터 출산 예정일부터 60일 지난날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출신 진료비가 4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 2012년에는 임신‧출산진료비가 50만원으로 상향되어 지원됩니다.

 

? 식품제조 ․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실시

 

○ 작년까지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을 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 2012년에는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서류 요건뿐만 아니라 시설 요건에 대한 관할기관(시장․군수)의 현장 확인이 완료되어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2012. 12월부터 시행) 

 

?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신규)

 

○ 2012년에는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의 보행편의 제공 및 활동 보장을 위해 보행보조차를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에『노인장기요양등급법』에 의해 노인 보조기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장기요양 등급외 A,B인 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2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90%(본인부담금 10%) 차상위계층 80%(본인부담금 20%)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2012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 기준)이 단독 노인은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4만원 인상되고 부부 노인은 118만 4천원에서 124만 8천원으로 6만 4천원 인상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 노인들이 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실시 

○ 2012년부터 치매․중풍 질환 노인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3등급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현행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인 1~3등급자 중 3등급 판정 기준점수(최하 55점 이상)를 낮춰 경증 증상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2천명 추가 혜택 예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확대

 

○ 2012년부터 1,000석 이상의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에 장애인 문화예술 편의제공과 정보통신 의사소통의 편의제공 의무가 확대되며, 이동통신,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에 대한 통신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성별영향분석 평가 확대 실시

 

○ 작년까지는 성평등 관련사업만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중앙정부에서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였으나,  2012년에는 주요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까지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2013년 예산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합니다.

 

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작년까지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4개소 운영하였으나, 2012년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특화맞춤형 직업훈련인 농수산특산물마케터, 해운유통물류전문가 과정이 신설․운영됩니다. 또한, 전라남도새일지원본부에 2030전담 취업설계사를 배치하여 2030여성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만5세 어린이 보육 누리과정 실시

 

○ ’12년 2월까지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고,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아동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12년 3월부터는 만 5세 보육․교육 내용을 일원화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수준 높은 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통과정을 마련하였고, 소득에 상관없이 만5세 모든 아동들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최저 생계비 120%이하, 4인가족 기준 173만원) 36개월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농어촌거주아동 및 장애아동까지도 월 10~20만원씩 양육수당지원이 확대됩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운영체계 변경

 

○ 작년까지는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을 시도 아동복지교사 지원단에서 전담하고 아동복지교사 급여를 월 103만원 지원하였으나, 2012년에는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중 채용 및 노무관리는 시도아동복지교사 지원단에서, 아동복지교사 배정 및 관리는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아동복지교사 급여도 월 10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지원

 

○ 작년까지는 13세 미만의 국내입양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입양양육수당을 지원 하였으나,  2012년에는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13세미만의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매월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인상 지원

 

○ 작년까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이 매월 10만원 지원되었으나, 2012년에는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이 매월 1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 작년까지는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등과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중 1999년생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에는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아동과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중 1999년생을 포함하여 2000년생까지도 확대 지원합니다. 

 

한부모․조손가족 생활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지원 대상 선정 시 첫째자녀 연령이 만18세(취학 시 만22세)이상이면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2년에는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연령초과 자녀(만18세이상, 취학시 만22세이상)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하고, 학용품비(연5만원), 추가양육비(월5만원), 생활보조금(월5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한 조손가족에게 손자녀 학습지원, 가사 돌봄 등을 지원하는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부담 경감

 

○ 작년까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 시간제 돌봄(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 가구의 본인부담이 4천원이었고, 영아종일돌봄제(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가구의 본인부담이 월 40만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시간제 돌봄(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가구의 본인부담이 3천원으로 낮춰지고, 영아종일돌봄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가구의 본인부담도 월 30만원으로 낮춰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역사교육 확대

 

○ 작년까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금이 월 908천원, 1인당 간병비가 1,100만원 한도로 지원되었고, 위안부 역사교육이 전국 초․중등학교의 약 20%에서만 실시되었으나, 2012년에는 생활안정금이 월 953천원, 1인당 간병비가 1,200만원 한도로 확대 지원되고 위안부 역사교육이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전면 실시됩니다.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료지원 실시

 

○ 2012년에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기간 중 인터텟중독 청소년을 위한 기숙치료프로그램인 인터넷레스큐스쿨을 운영(11박12일)하여 많은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인터넷중독에 대한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수업 등에 따른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 작년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2)들에게 급식, 건강관리, 학습지원, 체험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평일과 격주 토요일에만 운영되었으나, 2012년에는 주 5일 수업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가 매주 평일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또한 시․군과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간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모델을 구축(6개 시군, 6개 학교 시범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역량 지원 강화

 

○ 작년까지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진로정보 제공 및 자립 동기 부여 후 취업지원․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하는「청소년 두드림존」이 도 주관으로 1개소만 운영되었으나, 2012년에는 「청소년두드림존」이 시군 2개소까지 확대 운영되어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자립역량 지원이 한층 강화 됩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확대 지원

 

○ 작년까지는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8종 백신에 대하여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백신비를 국가에서 지원하였으나,2012년에는 2종을 더하여 10종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였던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를 국가가 추가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5천원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백신 : 10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DTaP-IPV(추가), Tdap(추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

○ 작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검진, 생애전환기(만 40세, 만 66세), 국가 암검진을 실시하였으나

 2012년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한번씩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 ’11년까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대상이 만18세 이하 미혼 모자시설 입소자만 해당되었으나, ’12년부터 만18세 이하 가정에서 출산하는 청소년 산모까지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비지원 확대

 

○ ’11년까지 지원대상이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인 등에게 입원진료비와 입원 전 1회, 퇴원 후 3회 지원되었던 외래진료비가  ’12년부터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및 산전 진료비와 아동 외래진료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확대

 

○ 작년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133종, 간병비 지원 대상질환 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 8종에 대해 지원하였으나,  2012년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134종, 간병비 지원 13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질환이 10종으로 확대됩니다.

 

- 의료비지원 확대질환 : 1종 추가

・ 건선척추염

- 간병비지원 확대질환 : 5종 추가

・ 크로이펠츠야콥병, 지방산대사장애, 기타스핑고지질증, 크라베병, 레트증후군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확대질환 : 2종 추가

・ 크로이펠츠야곱병, 중증 근육무력증

 

응급의료전용헬기 운항 지역 확대

 

○ 작년까지는 도서 등 의료취약지역의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운항중인 ‘응급의료전용헬기’의 운항지역이 배치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반경 70km이내였으나, 2012년에는 운항지역을 반경 100km까지 확대 운영하여 15개 시・군 245개 도서 1,053천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 특수식이구입비 지원 (신규)

 

○ 2012년에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만 18세 이상 7종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질환 : 7종 신설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프로피온산혈증, 메틸말론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호모시스틴뇨중, 요소회로대사장애

- 지원 범위

・ 특수조제분유 : 월 3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월 14만원 이내

 

고혈압, 당뇨환자 동네의원 이용시 본인부담 진찰료 경감 (신규)

 

○ 2012년에는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주기적 건강관리를 위해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고 질환의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적용 시행 (신규)

 

○ 2012년에는 노인완전틀니 보험적용이 시행되어 75세이상 노인분들은 50%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신규)

 

○ 작년까지는 의료분쟁 생긴 경우 시・도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2년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신속・공정하게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정분야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 ’11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였으나, ’12년부터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로 사업을 이관하여 계속 지원합니다.

- 사업내용 : 농어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 지원

- 수당액(월) : 11만원/ 1인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11년까지 신청농가의 농가도우미에게 1일 3만원/30일 지원해왔으나, ’12년부터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로 인한 영농공백을 도우미가 대행, 농촌평균임금을 고려하여 1일 4만/45일로 상향 조정 합니다.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대출이율 인하 지원

○ ’11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의 대출 이율을 연리 2%로 지원해왔으나, ’12년부터 한미 FTA 발효, 농촌 인구의 고령화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등에게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금 이용 확대를 위해 대출 이율을 연리 1%로 인하 지원합니다.

 

? 농업정책자금 보증서 발급 지원 (신규)

○ ’12년부터 신용 및 담보가 부족한 농어업인 개인․법인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농업종합자금,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4종의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기존보다 완화된 조건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합니다.

※ 보증서 발급 한도 :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사업자(농어업법인, 신지식학사농업인) 2억원

 

?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실시 (신규)

○ ’12년부터 정부 정책자금인「농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연 3% 대출 이율을 연 1%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 대출금 거치 기간 동안(최대 3년간) 이율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 개별농가(2백만원/ 년, 대출액 1억원), 법인(4백만원/ 년, 대출액 2억원)  

 

? 에너지 농장사업 추진 (신규)

○ ’12년부터 마을회관․축사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 업 량 : 50개소(개소당 1억원 소요)

- 지원조건 : 연리 1%, 10년 상환(매월 상환)

 

?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자체)

○ ’11년까지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45세 이하의 농업인을 지원하였으나,  ’12년부터 지원대상 연령을 50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농업에 종사할 신지식학사농업인을 발굴하여 전문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본 사업은 올해 약100명에게 80억원(1인당 2억원 이내)을 융자지원하며 이율은 연 1.0%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경종, 축산, 농산물 가공 유통 등 신지식학사농업인이 추진하는 농업 관련 사업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지원 (자체)

 

○ ’11년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등에게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을 대출이율 2%로 융자 지원하고,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이었으나, ’12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자재생산 분야 등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등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융자금의 대출이율을 연1%로 인하하고, 시설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거치 5년균분 상환으로 상환조건을 완화 지원합니다.

 

- 융자금 지원 시 대출이율 인하 : 2% → 1%

- 시설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2년거치 5년균분상환

 

? 친환경생태연못(둠벙) 조성사업 (자체)

 

○ ’11년까지 수질정화, 천적서식처 제공 등을 통한 농업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지원하는 생태연못 조성사업에 개소 당 3백만원씩 일괄 지원하였으나, ’12년부터 지역별, 규모 등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2~3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가능한 석축쌓기를 지양하여 토질의 자연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둠벙 조성 사업비 탄력적 지원(개소당) : 3백만원 → 2~3백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자체)

 

○ ’11년까지 친환경농업 실천협약을 체결한 단지 농가에 인증단계별로 구분하여 ha당 유기농산물은 150만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원 이하, 저농약은 20만원 이하로 차등지원 하였으나, ’12년부터 유기농 중심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를 유기농산물은 150만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저농약 단지에 대해서는 일반답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으로 대체 지원합니다.

- 친환경농업단지 지원(ha당) : 유기농 150만원이하, 무농약 100만원이하

 

유기농종합(실천)보험 지원사업 (자체)

 

○ ’11년까지 유기농종합(실천)보험을 유기농 벼에 한해 10농가이상 집단화 된 지역(농가)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12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중 유기인증을 받은 모든 품목(면적)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1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 35개 품목(벼, 배, 사과, 양파 등)

* 소비자 안심보험은 종전과 같이 추진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 (신규, 자체)

 

○ ’11년까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유기농․무농약․저농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필지에 새끼우렁이 공급을 지원하였으나,  ’12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인증 필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반답의 무제초제 농법 실천을 유도하고, 무농약 이상 친환경 유기인증 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행재배 농지를 포함한 무제초제 농법이 가능한 전체 논에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비를 ㏊당 120천원 지원합니다.

- 무제초제 벼 재배 실천농가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ha당) : 120천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 ’11년까지 쌀 재고량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른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농지 및 ‘10년도 타작물재배 논에 일년생, 다년생, 조사료 작물 등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12년에는 지난해와 같이 ha당 30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되 다년생 및 수급불안품목(대파, 양파, 배추)은 사업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은 ’11년 논 타작물재배 참여 논 및 ‘11년 쌀변동직불금 대상 논

- 다년생 작물 및 수급불안품목(대파, 양파, 배추)은 제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자체)

 

○ ’11년까지 본 사업 12개 품목과 시범사업 18개 품목을 포함한 총 30개 품목이 보험가입 대상이었으나,  ’12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한 농업인의 재해피해 보장 확대를 위해 시범품목 중 8개 품목을 본 사업에 포함하여 도내 전 지역 가입을 확대하고, 시범품목에 5개 품목을 추가하여 전체 35개품목으로 확대합니다.

 

- 본 사 업(20개 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콩, 가을감자, 가을양파, 벼, 고추, 수박, 고구마, 옥수수, 밤, 마늘, 매실

- 시범사업(15개 품목) : 시설딸기(담양), 토마토, 시설오이(순천), 참외, 대추, 시설풋고추(나주, 영암), 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담양, 함평),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신규, 자체)

 

○ ’11년까지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과수분야 대응 대책으로 원예․특화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아열대 과수재배 사업에 하우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1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석류, 비파, 한라봉, 파파야 등 아열대과수 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 설치 및 묘목구입비와 생산자 조직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자체)

 

○ ’11년까지 원예․특화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중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설치에 10a당 1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12년부터 사업명이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변경되며,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설치비가 농림수산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2010-128호)」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을 적용하여 10a당 18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원예작물 시설 사업비 지원 확대(10a당) : 15백만원 → 18백만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 ’11년까지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지열(ha당 10~14억원),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와 다겹보온커텐, 순환식수막시설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였으나,  ’12년부터 에너지 절감시설에 공기열(ha당 3억원)사업이 포함되었고, 지열 냉난방시설 사업은 ha당 8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에 공기열시설 신규 포함(ha당) : 3억원

- 지열 냉난방시설 사업(ha당) : 10~14억원 → 8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 ’11년까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지원대상이 수출원예 전문생산단지에 한하여 양액시스템, 자동화온실 증․개축 등을 지원하였으나, ’12년부터 지원대상이 원예전문생산단지는 물론 일반원예시설(농가, 작목반 등)에도 기존 하우스를 보완할 수 있도록 ha당 1억원을 지원합니다.

- 기존 설치된 일반원예시설(하우스) 보완사업 지원(ha당) : 1억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단가 인상

 

○ ’11년까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1인당 1식 지원단가가 보육시설은 491원, 초등학교·유치원 525원, 중학교 571원, 고등학교 599원 이었으나, ’12년부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1인당 1식 지원단가를 보육시설 502원, 초등학교·유치원 535원, 중학교 581원, 고등학교 61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품목확대 및 벌칙 강화

 

○ ‘11년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 허위표시자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쌀, 배추김치였으나,  ‘12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허위표시자에 대해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12. 1. 26.시행)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쌀, 배추김치(찌게용, 탕용포함), 넙치, 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12. 4. 11시행)

 

양곡표시제 변경

 

○ 쌀의 규격화와 품질표시의 적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을 도모

 

○ 주요변경 사항

- 품위 → ‘등급’으로 변경하고, 현행 3등급을 → 5등급, 미검사

-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우․미’, 미검사로 구분

 

◆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예시) ◆

품종

 

원산지

00군

중량

20kg

*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미검사

* 단백질함량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미검사

생산연도

2010

도정연월일

2011.11.1.

주소

00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상호명(성명)

00미곡종합처리장

전화번호

061)000-0000

* 경과조치 기간 : 등급(품위)표시 - ’12. 4. 30.까지, 단백질 함량표시 - ’13. 4. 30.까지

 

녹색축산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1) 융자 지원사업 지원조건 완화

 

○ ’11년까지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이율은 연리 2% 및 시설자금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었으나,  ’12년부터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이율은 연리 1%로 낮추고, 시설자금 상환기간은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완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축사화재 발생에 따른 보조금 지원 하한 기준액 명시

 

○ ’11년까지 축사화재 피해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 미가입시피해액의 40%를 긴급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였으나,  ’12년부터 축사화재 피해액이 3백만원 미만은 자력 복구 및 전업 규모 이상 농가가 전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및 축사를 다른 용도 또는 2년 이상 미 사용시 지원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 축산농가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화재 예방 차원에서 전기안전진단사업을 2,000호 지원하여 사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3)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

 

○ ’11년까지 가축운동장 구입, 축사이전, 친환경축산물 인증 받은농가에 대한 축사 개․보수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사업에 93억을 지원 하였으나,  ’12년부터 추가로 HACCP 지정 받은 농가에 대한 축사 개․보수, 축분 급속발효 시설 등 친환경 축산 기자재 생산시설과 축산정책 지원사업 대상 등 친환경 축산에 필요한 사업까지 150억으로 지원규모 확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자격 확대

 

○ ’11년까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지원 자격을 ‘06. 1. 1. 이전 축산업등록농가로 제한하였으나, ’12년부터 가축사육환경 개선과 FTA 대응을 위하여 사업지원 자격을 ‘12. 1. 1. 이전 축산업등록농가로 확대하여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신규)

 

○ ’11년까지 소, 돼지, 닭, 오리 농가에 대하여 축산업 등록제를 실시하였으나,  ’12년부터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축산업 허가제를 새로 도입하여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며, 가축사육 농가는 사육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축산업등록제는 전 축종에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12년 : 기업농가(소 100두, 돼지 2천두, 닭 6만수, 오리 10천수 이상)

- ’13년 : 전업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닭 3만수, 오리 5천수 이상)

- ’14년 : 준전업농가(소 30두, 돼지 500두, 닭 2만수, 오리 3천수 이상)

- ’15년 : 소규모농가(소 7두, 돼지 60두, 닭 1천수, 오리 160수 이상)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비율 변경

 

○ ’11년까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에서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지원하는 조사료 제조운송비 보조비율은 기금 40%, 지방비 50%로 자담 10% 보조지원 하였으나,

- 지원단가(톤당) : 동계작물 6만원, 하계작물 3만원

 

 ’12년부터 조사료 제조운송비 보조비율은 기금 30%, 지방비 60%, 자담 10%로 조정되었습니다.

- 지원단가(톤당) : 동계작물 6만원, 하계작물 4만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예산 편성 및 보조비율 변경

 

○ ’11년까지 퇴·액비로 자원화 할 수 있는 공공처리 시설 설치를 위해 당해년도 전액(국비 50%, 지방비 30%, 융자 20%)지원 하였으나,

- 지원단가(개소당) : 3,000백만원(국비 1,500, 지방비 900, 융자 600)

 

○ ’12년부터 사업비의 적정 집행을 위해 2개년으로 사업비를 분할하여 지원하며 지원비율도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로 조정되어 시행됩니다.

- 지원단가(개소당) : 3,000백만원(국비 1,200, 지방비 900, 융자 900)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시설 출입기록 작성․보존 (신규)

 

○ ’11년까지 출입기록 작성․보존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었으나, ’12년부터 가축의 소유자 및 축산관련시설 대표자 등에게 농장이나 해당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보존토록 하여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 시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하고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가축 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출입기록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 (신규)

 

○ ’11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의 고용 신고 의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으나,  ’12년부터 가축 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규모이상 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약품 50% 자부담 (신규)

 

○ ’11년까지 구제역 예방약품을 모든 우제류 농가에 무상 공급하였으나,  ’12년부터 구제역에 대한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의지를 높이고 개인소유의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규모이상(소 50두, 돼지 1,000두)농가에 대해서 약품 값의 50%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 하지만 규모이하 농가는 현행대로 계속 무상 공급합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개정

○ ’11년까지 구제역,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이 전액 국비(100%)로 각 시․도에 배정하여 농가에 지급하였으나, ’12년부터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상금의 80%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급합니다.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 지정 추진 (신규)

○ ’11년까지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정․공포(’11. 5. 13) 하였으며, ’12년부터 동 조례 후속조치와 관련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 지정」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가축사육단계 HACCP을 함께 받은 농장을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하여 우수농장으로 관리,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해나갈 계획 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변경

○ ’11년까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예산을 도 에서 집행 하였으나,  ’12년부터 보조금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시군에서 해당 유업체별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타 시도 : 시군에서 집행)

 

조림사업 통합단비 지원

 

○ ’11년까지 경제림조성 사업이 경제수일반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생태조림, 속성경제수 조림으로 나뉘어 ㏊당 조림단비가 달라 자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 경제림 조성(4종) : 경제수일반조림(331만원/ha), 생태조림(108만원/ha) 바이오순환림조성(510만원/ha), 속성경제수조림(450만원/ha)

 

○ ’12년부터 경제림조성 사업을 통합하여 조림목적에 따라, 대상지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묘목식재 방법을 선택하여 식재토록 통합단비(4,790천원/㏊)를 적용하고 특용수 조림을 신설하여 산주희망 수종도 일부 직접 구입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경제림 조성(3종) : 목재생산 조림 → 경제수 일반조림,큰나무 일반조림 포함

바이오 순환림 → 바이오 순환림, 생태조림 포함 특용수 조림 → 속성 경제수 조림 중 특용수 조림 포함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및 양성기관 제도 시행 (신규)

○ ’11년까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및 양성기관 지정제도가 없었으나, 2012년부터 산림이 가진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및 양성기관 지정제도가 시행됩니다.

※ 산림치유지도사는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치유의 숲에 배치하게 되며, 양성기관 이수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갖춘자에게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함

 

해양수산․환경분야

 

? 다양한 규모의 마리나항 개발 추진

 

○ ’12년부터 수요자를 고려하여 다양한 규모의 마리나 항만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기본계획에 반영된 마리나의 입지 적정성 및 대상지의 추가반영, 권역별 수요의 확대

 

- 획일화된 개발규모에서 벗어나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대규모마리나 및 기존항의 외곽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20~30척의 소규모마리나의 반영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 허용

 

○ ’12년 1월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만 설치가 허용되어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조성 저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해소,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허가 시․도에 위임

 

○ ’12년부터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허가하였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를 도에서 허가합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된 해양생태계 보호대상해양생물의 관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일부권한을 전라남도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보호대상생물 46종(포유류 15종, 무척추동물 24종, 해조류 7종)이 해당됩니다.

 

? 선박에서 음주운항 금지기준 강화

 

○ ’12년부터 강화된 국제기준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상향합니다.

 

- '10년까지는 선박에서 관련 음주기준은 조타기 조작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규정

 

- 시행일 : 2011. 12. 16

 

? 내항 여객 운송사업 면허 수송수요기준 완화

 

○ ’12년 7월부터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기준 하한선 25%로 완화하고, 여객선 현대화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의 경우에는 20%를 적용합니다.

 

- '10년까지는 수송수요기준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35% 적용

 

 

? 해양시설 관리사무 신고업무 시․군에 위임

 

○ ’12년부터 국토해양부 지방해양항만청장 신고업무가 시․도에 위임되어 전라남도 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시․군에 재위임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선박 건조‧수리 시설, 유류저장시설, 육상양식장 취‧배수라인 등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업무의 사무 처리를 해당 시‧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품목 확대

 

○ ’12년부터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을 기존 15종에서 전남도 주요 양식품종인 파래, 매생이 등 해조류 품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전남 양식업의 주요 품종인 파래(전국 생산량 86%), 매생이(전국 생산량 100%)가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으로 확대되어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 소비 확대 도모

 

※ 인증대상 양식품목 : 어류(넙치, 무지개송어), 패류(굴, 홍합), 해조류(김, 미역, 톳) 해조류가공품(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조미김) 전복, 뱀장어, 다시마, 흰다리새우, 파래, 매생이, 가리비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시행

 

○ ’12년부터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추진을 위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이 기존 5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 됩니다.

 

☞ (현행)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 5개 품목

(신규)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기타볼락 : 5개 품목 추가

- 재해대비 농어업재해보험 예산 확대 반영에 따라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활성화에 기여

   

?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양식어장 확대 개발

 

○ ’12년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 증대를 위해 어장규모 제한 등 개발제한 규정의 단계별 완화로 전략품목에 대한 양식어장을 확대 개발 합니다.

 

- 중앙정부 규제에 의한 어장개발에서 탈피 어장개발제한 규정의 단계별 완화와 자율적인 어업인 의견 수렴 면허확대 개발, 규모화․기업화 추진

- 품종별로 세분화된 양식면허를 여건에 따라 경쟁력 있는 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율선택제 도입(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 : ‘12. 6월)

- 연차별 경쟁력 있는 품목(김, 미역, 전복, 굴, 홍합, 해삼 등)을 중심으로 양식어장 확대 개발을 통하여 수산물 생산량 증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시범사업 추진 (신규)

 

○ ’12년부터 사회적․지리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어업소득차액(3년 평균 98만원의 50%) 49만원이 지원됩니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2012~2014)은 육지생활중심권 50km이상 떨어진 도서내 가구를 대상으로 어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되며, 또한 2013년부터 맞춤형 어업정책을 위한 어업경영체 등록사업을 추진할 계획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신규 도입

 

○ ’12년 4월부터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하여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됩니다.

 

- 신규 도입으로 모든 음식점에서는 수산물(6개 품목)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관리를 강화할 예정 입니다.

 

※ 대상 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

※ 표시품목(6)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소금창고․해주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 지원

○ ’12년부터 염전 내 소금창고․해주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 발암 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포함된 소금창고와 해주의 슬레이트 지붕 2,947동(‘12년)을 처리할 계획으로,

- 슬레이트 지붕 처리(철거, 운반, 폐기)를 위한 지원기준은 자부담 분을 포함하여 20천원(㎡당)으로 추진됩니다.

 

버린 만큼 수수료 납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신규)

○ ‘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5개시(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를 대상으로 시행됨

- 아울러, 종량제 방식 중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방식 수거시스템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발생, 처리 등 단계별 정보 무선 관리시스템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신규)

 

○ ‘12년부터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는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 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매립 처리되어 소형가전제품에 포함된 금속 등 유가자원이 버려졌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형 폐전기․가전제품 대상 분리수거함 설치 등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으로 지정하였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의 활성화 (신규)

 

 

○ ‘12년부터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적정처리평가 및 대행업체간 경쟁력 유도를 위해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음

- 특정업체가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운영하여 대행업체간 경쟁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주민에 대한 청소 서비스 질의 저하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으나,

- 대행업체간 업무수행능력을 비교하거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방법 등이 미흡하여 평가가 곤란하였음

- 새로이 마련된 평가기준은 바른 수거방식, 시민 편의 배려, 불만사항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하였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신규)

 

○ ‘12년부터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과 친수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 이번에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은 용수사용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두고 부영양화 생성의 주요인자인 영양물질 총인(T-P)과 유기물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함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 강화 (신규)

○ ‘12년부터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구역밖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50톤 이상/일)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강화됩니다.

- 하수처리구역 밖에 설치된 개인오수처리시설의 대략 55%이상이 개보수 대상이며 이곳에 배출되는 오수발생량은 전체 70%를 차지함

- 공동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우선적으로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 검토 및 연계가 어려운 경우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자체에서 시설물 인수 후 공공하수도로 관리 지속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 시설용량보다 실제 발생되는 오수량이 현저히 못미치는 경우, 발생되는 오수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관리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임

   

유기성오니 해양투기 전면 금지 (신규)

○ ‘12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며 음식물폐기물은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 됩니다.

- ´06. 3.24일자로“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됨에 따라 해양배출 조건이 강화됨

- 국내에서는 ´05.11월 해양 배출지역 수산물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 검출 언론 보도로 바다오염 심각성 제기 등 사회 문제화

-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슬러지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자원화(퇴비화, 액비화)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 등 적용 확대 (신규)

○ ’12년부터 3종에서 5종까지의 사업장에도 35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확대 적용되며, 니켈 등 7개 항목은 추가로 적용됩니다.

 

- '11. 1. 1일부터 1종 및 2종 사업장에 적용되던 생태독성 항목이 ‘12년부터는 3종에서 5종까지로 확대 적용하게 됨 (35개 폐수배출시설에 한함)

 

-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이 '11년 36개 항목에서 '12년부터는 니켈 등 7개 항목이 추가되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등 총 43개 항목이 적용됨에 따라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생태계 보전 및 수질환경 개선 기대

 

 

경제분야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 ‘12.1.26일부터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신규) 

○ ‘12.1.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 전자상품권은 키프트 카드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12.1.1일부터 372개 업종(현재 84개)의 기업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받게 되며,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도 인정

- 기업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유예

- ‘12년 중 1인 창조기업 맞춤형 금융 시스템 구축(융자․투자펀드, R&D 등), 판로망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12.1.1일부터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월 80→ 월 100만원)

 

- 또한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월 120~480 → 월 120~520만원)하고, 산단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도 신설하여 설치비의 90% 지원(15억원 한도)

 

최저임금액 인상 

○ ‘12.1.1일부터 최저임금의 시간급 인상(4,320 → 4,580원)

 

- 일급(8시간 기준) 36,640원,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제) 957,220원

 

「마을기업」사업 수행단체 요건 강화 

○ ’12년에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을기업 사업 수행단체 선정요건을 법인․조합,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자와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의 경우 1년 이내 법인전환을 완료조건부로하고, 최소 5인 이상 마을주민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출자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키로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개정

○ ’11년까지 각 가정별로 전기, 수도, 가스 종류별로 감축된 CO2 10g당 1포인트로 산정하고 인센티브로 1포인트당 최대 3원을 지급하였으나,  ’12년부터 감축율별로 아래와 같이 포인트 정액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로 1포인트당 최대 2원을 지급함

 

구분

반기별 CO2 감축률

5~10%미만

10%이상

전기

반기 5,000포인트

반기 10,000포인트

수도

반기 1,250포인트

반기 2,500포인트

가스

반기 2,500포인트

반기 5,000포인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공공건축물 범위 확대

 

○ ’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 등)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였으며, 3천제곱미터 이상 공공건물 신축‧개축‧증축 시 총에너지자용량의 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 설계 의무화하였습니다.

 

○ ’12년부터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기준이 3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시행일 ‘12. 01. 01)

 

※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해당

연도

2011~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3

14

15

16

18

20

 

?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시행 (신규)

 

○ ’12년부터 일정규모(설비규모 500MW)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12년 2% →′22년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이용‧보급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에는 별도의 의무량을 부과하여 ′12년부터 신규설치용량 200MW에 대하여('16년 까지 총 1,200MW) 의무량을 할당합니다.

※ RPS(Renewable Portpolio Standards)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 공급의무자 : 한전발전자회사(6), 남부발전 등 13개 발전회사

 

 

건설·소방 분야

 

?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규)

 

○ ’12년부터 공공공사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

 

?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제도 확대

’12년부터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하도급 등 편법을 통해 부실 시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의무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 3억원 미만 공사 50% 이상,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공사 30%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10% 이상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시행 (신규)

○ ’12년부터 건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 신뢰성 및 변별력 확보, 발주청 등 평가자 부담완화를 위해 시공평가 대상금액 상향, 평가항목 정량화, 시공평가 위원 축소 등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대상금액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평가항목

정성적·포괄적 평가

평가항목 정량화

세부기준

세부평가 기준 미비

세부기준 마련

평가위원

총 7명 이상

(관계공무원 + 4인 이상 전문가)

총 5명 이상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제정(‘10.12.30., ’11년 준공분부터 시행)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신규)

○ '12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가 시행되며 보험가입도 의무화 됩니다.이에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보험가입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등록번호판을 교부 받아 부착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 기존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12.1.1 ~ 6.30

- 신규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12.1.1 ~

-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신규)

○ ’12년부터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화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작됩니다.

- 사업시행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의 실제경계가 불일치된 지역을 재조사하여 등록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사업 전국 확대 시행

○ ’12년부터 토지 560만 필지와 건축물 58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행정정보(11종 공부)를 통합하여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지적7종 :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

 

건축4종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집합표제부․집합전유부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신규)

○ ’12년부터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권한이 기존 경찰공무원에서 시․군공무원까지 확대되어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차량의 소유자․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방차량에 영상기록장치 등을 설치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 위반사실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과태료 부과요구

 

- 이에 따라 소방차량에 단속을 위한 영상기록매체 확대 설치 및 도민과의 마찰 최소화를 위한 사전홍보 ․ 계도기간을 운영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소방차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타행정 분야

 

신안군 압해면, 읍 승격 시행 (신규)

○ ’11년까지 신안군은 ‘11. 4월 군 청사를 압해면으로 이전함에 따라 읍 승격에 관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12년부터 압해읍으로 승격되어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 시행됩니다.

 

전남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자체)

○ ’11년까지 읍․면․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학교(615교 82천명)에 대해서만 무상급식 시행을 지원하였으나,

※ 사업비 : 434억원(도비 109, 시군비 109, 교육청 216)

 

○ ’12년부터 도시 동지역을 포함한 도내 전체 초․중학교(774교 188천명)대해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지원합니다.

※ 사업비 : 985억원(도비 242, 시군비 242, 교육청 501) 

 

전남 공립대안학교 설립 지원

○ ’11년에는 도내 학업중단 및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과 적성개발 교육위주의 기숙형 공립 대안고등학교(곡성군 한울고)를 설립, ’12년 3월경에 개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 사업비 : 93억원(도비 30, 교육청 63)

 

○ ’12년에는 강진군 구)군동중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기숙형공립대안중학교 설립하여 ’13년 3월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 사업비 : 127억원(도비 30, 교육청 97)

 

영어체험캠프 운영 내실화

○ ’11년까지 우리 도와 교육교류협력을 맺은 3개 대학(미주리대, 포틀랜드주립대, 애리조나주립대)에서 원어민강사를 선발하고, 7개 캠프소(2,016명)에서 운영하였으나, ’12년부터 우수한 원어민강사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기존 3개 대학에서 애리조나대학교(University of Arizona)를 추가하여 4개 대학에서 교육학 전공자 우선으로 선발하고, 작년 설문조사에서 시설만족도가 높은 5~6개 캠프소(2,016명)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편 (신규) 

○ ‘12년부터 지방세 납부체계가 종전 종이고지서 방식에서, 고지서 없이 시간․장소 구애 없이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이 편리하게 개선되며, 실시간 수납처리로 납부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납세자 위주 편익증진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2년 1월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확 달라집니다 !

 

● 납세고지서, 이젠 필요 없습니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만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은행 CD/ATM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국내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납부, 전자고지, 과오납환부, 지방세 부과내역 조회 등 납세자 지향형 지방세 홈페이지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TV방송 디지털전환 관련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신규)

○ 2012년부터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종료(2012년 12월 31일 새벽04시)에 대비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디지털방송 시청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지원내용 : 디지털TV 구매보조(10만원) 또는 컨버터 무상지원

- 지원신청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및 디지털방송지원센터

 

문의처 : 정보화담당관 ☎ 061 - 286 - 2753

디지털방송콜센터 ☎ 080 - 2012 - 012

디지털방송지원센터 ☎ 062 - 974 - 4160

 

 

스포츠바우처 수강비용 인상지급

○ ’11년까지 저소득청소년(만7세~만19세)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태권도 등 스포츠프로그램)를 제공하기 위해 바우처 수강비용으로 매월 60,000원을 지원하였으나,

 

○ ’12년에는 매월 7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