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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호미로 막았으면 될 일을 어쩌다...

by 호호^.^아줌마 2012. 1. 31.

호미로 막았으면 될 일을 어쩌다...

 

지난해 10월 나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과정에서 불거졌던 나주시 인사행정의 난맥상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나주시와 시의회 차원도 아닌, 나주시와 한 개인의원 사이에 벌어졌던 인사공방에 대해서 행정안정부가 문제를 제기했던 정찬걸 부의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애초부터 ‘정치적인 발목 잡기’라고 판단하고 정치적인 고집으로 대응했던 나주시가 결국 자충수를 둔 셈이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야 혼자 힘으로 집행부 견제라는 등짐을 짊어졌던 4선의원의 승리로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일로 인해 나주시가 입게 된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민선5기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성훈 시장의 판단과 결정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던 공무원 세 명이 신분상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시장이야 경고라는 조치에도 월급이 깎이거나 직위가 흔들리는 신분이 아니니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면 될 일이지만, 머잖아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은 명예롭게 공직을 다 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포장과 훈장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말문이 막힌 표정이다.

 

또 다른 공무원은 국장승진 ‘0순위’니, ‘1순위’니 손꼽히던 기대주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 징계자 명단에는 없는 당사자들, 시장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끝까지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싸움을 부추긴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단체장이 굳이 연공서열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의욕을 앞세워 발탁인사를 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사례는 이미 전임시장들을 통해서도 심심찮게 봐왔던 일들이다.

 

하지만 인사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내놓아도 공정한 원칙과 보편타당한 기준을 통해서 이뤄져야 말이 없다.

 

나주시는 승진의결 없이 직무대리를 발령한 부분에 대해 행안부의 직무대리규정에서 위임한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랐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정 부의장은 이보다 더 상위에 있는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 제6조 5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를 들어 이를 반박했다.

 

조직원 천 명이라는 공적인 조직에서 인사관리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나주시가 되새겨들어야 할 부분은 이른바 공직자의 바이블이라고 일컫는 ‘목민심서’를 펼쳐봐야 한다.

 

상관의 명령이라도 법령에 어긋나거나, 백성을 위해서 이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거절하고 듣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 열거돼 있다.

 

준법을 누누이 강조했던 다산이지만 이롭지 못한 법령이라면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 ‘위민흥리(爲民興利)’가 아닌 어떤 명령이나 법령도 지키거나 응할 필요가 없다는 논지였다. 이 원칙이 사라진 것이 지금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나주시는 해묵은 정치공방으로 치부했던 인사행정에 대해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올바르게 바로잡다)을 한다는 각오로 새판을 짜야 할 때다.

 

낼모레 있을 인사에서부터 그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