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배 의원 “심증과 추정에 의한 무리한 선고” 즉시 항소 입장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나주·화순선거구 배기운(62, 왼쪽 사진)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지역정가가 온통 술렁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4일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4·11총선과정에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4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추징금 3천700만 원을 선고했다.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두 사안에 모두 해당되는 배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배기운 의원은 “이번 선고는 심증과 추정에 의한 무리한 유죄 주장으로 즉시 항소하여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재판부가 선고 이유로 밝힌 소극적 공모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선거운동 관련성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결과”라며 “과거 수고비에 대한 급부로 지급한 것은 일반적인 금권선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함과 무죄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입장은 재판부 역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1심 재판부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양형기준 최소형인 만큼 항소를 통해 반드시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2~3월 회계책임자 김 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7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 의원은 지난 1~2월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김 씨는 배 의원에게 돈을 받아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쓰고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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