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비정규직에 칼날행정 ‘빈축’
재직2년 넘으면 무기직 요구로 귀찮아진다 ‘싹둑’
전액 국비지원 저소득층 직업상담사도 예외 없어
“비록 1년 단위로 채용되는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지난 20개월 동안 일하면서 일할 의욕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은 정말 보람 있고 뿌듯했습니다. 2015년까지 정부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일을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나주시는 무조건 2년 되기 전에 그만 두라는 입장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업무를 해온 나주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김 모(32)씨.
비록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녀는 기초생활수급자 20여명에게 일자리를 갖도록 도왔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가 전국 48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는 올해 그 대상이 늘어 9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첫해 대비 400% 이상 사업성과가 있는 직업상담사에 대해서는 무지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른 인건비는 월 208만원 수준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에도 예외조항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직업상담사가 없는 광주시 동구를 제외한 광주 4개 구를 비롯, 전국 48개 자치단체 가운데 38개 단체가 이들 직업상담사를 무기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요지부동이다. 과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기간제 직원 등이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를 들며,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직으로 전환해달라고 말썽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나주시는 이같은 이유로 인해 2015년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직업상담사를 이달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새해부터 운영할 경우 전액 시비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상담사를 계속 운영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현재 나주시에는 총 150명의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년 미만으로 무기직 전환 시기가 아직 되지 않은 직원이 65명, 무기직 비전환 대상으로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가 가능한 직원이 64명, 2년을 초과해 무기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직원이 21명이다.
이 가운데 2년을 초과해서 근무가 가능한 방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천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주시는 무기직 정원에서 결원이 생겨야 충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현재 무기직 170명 가운데 2명이 그만 둔 상태로 무기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21명 가운데 2명만이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로 6년째 접어든 방문간호사의 경우 1인당 400~600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가정방문을 해 의료행위와 건강상담 및 지도사업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근로계약을 해야 하며 낮은 급여에 같은 시 소속 무기직들이 받고 있는 수당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의회 통합진보당 소속 임연화 의원은 지난 10월 제159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방문건강관리업무의 질을 높이고, 자치단체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는 의미로 방문건강종사자의 무기직 전환 및 다른 무기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임 의원과 나주시 기간제 근로자들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군과 광주시 광산구는 방문간호사 전원이 무기직으로 전환했고, 목포를 비롯한 전남지역 다른 자치단체들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직 전환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나주시만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신있는 행정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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