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에 불만 있으면 노크하세요”
나주시의회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
그동안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공공정책 추진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나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판근(나주시 다선거구)의원은 지난 제165회 임시회에서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조례는 나주시가 추진하는 주요시책으로 인해 시민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간의 갈등이 발생해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이들 기구의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갈등 관리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을 이끌어 낸다는 것.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판근 의원은 “그동안 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잦은 충돌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되었다”고 전하며 “양보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갈등해소가 지역발전의 지름길”이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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