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3년 이상 자활근로자 22명 일시에 해고
1월 반상회보에 공지, 구체적인 홍보도 없어 당사자들 ‘울먹’
나주시 “일자리 알선, 희망리본사업 연계 취업교육” 대책 논의
“나주시 공무원한테 8월 29일에 전화가 와서 31일까지 일을 그만 둬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장 애들 셋을 어떻게 키우나 막막한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나주시노인복지관에서 지난 1월부터 주방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한 모(38·여·나주시 용산동)씨.
자활근로자인 한 씨가 이곳에서 받는 월급은 75만원,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급되는 생계비 75만원이 보태져 월 150만원으로 세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정부가 자활근로자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한다며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월 나주시반상회보를 통해 알려졌을 뿐이다.
이곳에 취업하기 전 나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자활도우미로 일한 것이 이 제한 규정에 해당되면서 한 씨는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것.
이같은 해고통보는 한 씨 뿐만이 아니라 나주시 자활근로자 22명에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그동안 이같은 자활근로 제한규정을 시행하지 않다가 최근 갑작스럽게 해당자들을 찾아내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반발하는 자활근로자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희망리본사업을 알선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해고 당사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시 동분서주해야 하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나주시가 자활근로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희망리본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돼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3년 이상 참여자에게 최대 연 100만원 한도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를 제공하고 취업기초상담과 맞춤취업준비, 취업알선 등 3단계 서비스 지원이 이뤄진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반업체에 취업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인데 자활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정부의 복지시책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나주시 복지행정과 일자리 창출을 나주시정의 첫 과제로 손꼽고 있는 나주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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