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산단조성과 관련해 잇달아 법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회가 지난달 29일 나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이민관 기업지원실장 등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나주시 산단개발 합의서 남발 줄소송 ‘곤혹’
미래산단 개발업체 74억 소송, 신도산단 호혜원 주민들 12억 요구
나주시, 전임 시장권한대행 체제 속 체결 법적효력 따져봐야 ‘발뺌’
나주시가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사업자와 주민들에게 합의서를 남발한 가운데 최근 잇달아 지급압박을 받고 있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나주시는 2007년 10월부터 미래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사업시행자인 미래산업단지개발(주)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자 그동안 추진해 온 실시설계 용역 등 산단 조성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나주시가 인수해 활용하고 SPC가 투자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2010년 3월 74억4천6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나주시가 해당 용역 등에 대한 수수료의 유효성과 합의이행각서의 효력, 그리고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지급을 미뤄오다 결국 지난 7월 지급명령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 것.
미래산단 관련 소송을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 다른 3건의 소송이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미래산단 1차사업자인 (주)가원인베스트가 나주시를 상대로 2차사업자 선정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항소한 상태며, 6월 나주시가 (주)가원인베스트를 상대로 선지급한 금융조달수수료 77억원 중 해지시점에서 실제 사용된 21억4천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 55억5천5백만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자 (주)가원인베스트에서는 지난 11월 나주시를 상대로 애초 투자금 2천억원에 대한 투자이윤 9%에 해당하는 180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같은 소송은 미래산단에만 그치지 않고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에 추진되고 있는 신도일반산업단지에도 불씨가 옮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나주시와 일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나주시와 (재)나주호혜원운영이사회는 합의서를 통해 주민들은 신도산단 구역결정 등 제반사항을 나주시에 위임하고 개발행위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나주시는 신도산단 개발지역의 평당 토지 감정평가 금액에 개발면적을 곱한 뒤 산출된 금액에서 10%를 주민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서 내용대로라면 나주시가 주민들에게 지급할 지원금은 12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들은 현재 신도산단 개발공정이 90%에 이르고 올 연말 안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주민지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주시는 당시 맺은 합의서가 채무보증서와 같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돼 법적인 근거가 명확치 않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호혜원 주민들은 합의서에 주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만큼 원안대로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또 다른 법정비화를 낳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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