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근로자 보수 변경되면 즉시 통보하세요
국민건강보험 나주지사, 근로자 보수변경 적기신고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 나주지사(지사장 강정백)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연말까지 보수변경 적기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경 신고가 의무화 되고, 이후 대상사업장이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과다한 정산(추가, 환급)보험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보수가 변동된 경우 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인상․인하율 통보서’ 또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061-330-982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공단의 미래상인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과 미래전략을 선포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의 위기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확대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안정적 재원관리 ▲현행 보건의료 공급·전달체계와 지불제도의 불균형 해소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한 10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전략목표로 공정한 부과체계를 통해 적정부담과 필수의료 중심의 적정급여 제공으로 선진형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연계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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