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무원.전직 시의원 줄줄이 사법처리
금천RPF 관련 공무원 벌금 7백만원, 공무원 신분 유지 가능
공산화훼단지 관련 공무원 징역3년 구형, 선고는 다음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한 전 시의원 오 모씨도 벌금 100만원 선고
각종 보조금사업과 관련해 기소된 공무원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의원 등에 대해 최근 사법부의 선고와 구형이 잇따르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재강)는 지난 19일 금천면 RPF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와 관련된 나주시 공무원들과 시공사 대표에게는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재강 부장판사는 “보조사업자 김 모씨는 범행이 나쁘지만 실형을 선고하기는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시공사 대표 김 모씨에게는 “법위반 정도가 가벼우나 그 죄는 인정된다”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공무원 피고인 3명이 지급한 보조금은 교부조건인 공정률 50% 기준에 미달함에도 임의로 지급했다”며 “이것은 대한민국과 나주시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공동통장개설에 대한 이해부족과 또 보조금관리조례의 자부담능력 여부 확인, 전문 보일러업체가 시공해야 된다는 점 등을 간과한 것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됐으나 피고인들이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급자의 청탁을 받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 사업자들에게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해 이와 관련된 나주시 이 모 국장을 비롯한 박 모 팀장과 박 모 담당자는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공산면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죄)에 대한 검찰측 구형이 있었다.
이날 검찰은 나주시 공무원 류 모 국장과 한 모 과장, 안 모 팀장, 이 모 담당공무원 등은 특가법위반(배임)으로 3년을 구형했으며, 김 모 팀장에게는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공산면 화훼단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자격 법인에 1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나주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6월 8일 기소된 뒤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심리를 마치고 이날 검사의 구형과 함께 최종 변론이 종결됨으로써 다음달 24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어서 진행된 신정훈 시장에 대한 공판에서는 신 시장측 변호인이 류 모, 안 모 피고와 하모(당시 감사팀장) 현 비서실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일로 구형이 미뤄졌다.
한편, 지난 4월 11일에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 오 모 씨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강)는 지난 19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이재강 부장판사는 “오 모 피고인이 김 모(나주 주재기자)씨에게 유인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다른 기자들을 불러 문건 내용을 밝힌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형이 확정된 경우 오 씨는 향후 5년간 실시되는 선거에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된 가운데 오 씨는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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