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한우식당 성업에 주변 식당들 ‘울상’
왕곡 장산리 ㅊ한우영농조합법인 변칙영업으로 호황
시 보건당국에서는 “검찰에 고발했다”며 ‘수수방관’
지난 3월 문을 연 왕곡면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한우를 파는 식육점으로 영업허가를 내놓고 식당에 준하는 영업행위로 성업을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영산포 고가도로에서 공산면 방향으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한 이 영농조합법인은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으로 묶여 식당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소비자가 직접 한우를 구입한 뒤 바로 옆에 위치한 ‘쉼터’에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밥 종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 업소는 식육점 내에 소규모 슈퍼를 차려놓고 이 곳에서 손님들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쉼터’ 안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어 엄연한 주세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 아무 씨는 “지역 경기가 침체돼 주변 식당들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곳만큼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불법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와 세무당국에 여러 차례 고발과 진정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업소와 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 업소 엄 아무 이사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영업방식의 일환으로 식육점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 해 밥과 상추․고추 등 부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 식당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막대한 벌금을 물면서도 도시계획이 바뀔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버는 만큼 지역에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나주시보건소는 지난 5월 이 업소에 대해 불법영업행위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히며, 현재 업주가 벌금을 내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철거 등의 강력한 단속을 펼칠 수도 있지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이 업소가 진입로를 내는 과정에 인도를 무단으로 훼손했지만 당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태내고 있다. 김양순 기자.
◇왕곡면 장산리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식당 영업허가도 내지 않은 채 변칙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주변상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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