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주소비자고발센터 김길순 실장
“소비자의 권리 찾아주는 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전국주부교실나주시지회에서 운영하는 나주소비자고발센터 김길순(52․사진) 상담실장이 제13회 소비자의날인 지난 3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김 실장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의 영예를 안게 된 것.
지난 96년 전국주부교실나주시지회 상담간사를 시작으로 지역 소비자들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김 실장은 얄팍한 상술에 속아서, 또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스스로 ‘싸움닭’의 역할을 자처해왔다.
물론 싸움의 목적이 업체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이다 보니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이론적 무장은 필수요건이고, 오랜 기간 전화로, 문서로, 때로는 직접 발로 뛰며 시간과의 싸움까지 겸해야 하는 일이 김 실장이 하고 있는 일이다.
13년 남짓 소비자보호운동을 펼쳐오면서 얻은 보람에 대해 김 실장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하는 일이 소비자를 지키는 일도 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소비자는 우리 지역사람이고, 업체는 외지업체인데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닛돈을 지키는 일이 지역경제 살리는 일 아닙니까?”
실제로 올해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고발내용은 9백23건에 이른다. 고발내용별로는 계약약관에 대한 불만이 4백514건으로 가장 많고, 품질에 대한 불만이 2백59건, 가격에 대한 불만 1백21건 등.
특히, 김 실장은 지역의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로 물건을 파는 상술에 대해서는 10배의 노력을 더하고 있다고.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나주시 송월동에 사는 김 모(72)할머니는 사업홍보설명회에 참석만 하면 계란을 한판씩 준다는 홍보전단지를 보고 시내 모 예식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했다가 중풍과 손발 저림에 특효가 있다는 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22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것.
하지만 막상 물건을 받아든 김 할머니는 비용부담도 큰데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끼칠 것이 염려돼 이를 반품하려고 했으나 업체에서는 물건만 갖다주었을 뿐 계약서며 업체의 연락처를 얼려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던 중 한 달 뒤 지로용지를 받아들었다.
그제야 지로용지에 나온 연락처로 업체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반품기한(물건 구입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가슴앓이를 하던 김 할머니는 결국 소비자센터를 찾은 뒤 반품을 할 수 있게 됐다. 비결은 간단했다.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반품기한을 넘기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를 주지 않다가 한 달 뒤 물품대금을 받기 위한 지로용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인데 이럴 경우 지로용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반품기한이 되기 때문이다.
연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눈물까지 글썽이는 김 할머니를 보며 김 실장은 13년 전 젖먹이 아이를 등에 업고 소비자고발센터를 찾았던 결단에 다시 한 번 뿌듯함을 느낀다고.
현재 나주소비자고발센터는 나주시에서 연간 2천4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금남동사무소 건물 한 켠 말 그대로 ‘손바닥만한’ 규모의 사무실이 전부다.
더구나 여름에는 찜질방기능에, 겨울에는 냉방기능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소비자들이 상담을 하러왔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겠다고 하면 바로 옆 동사무소로 들어가서 상담을 마치곤 한단다.
그런데도 간혹 주변에서 나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 곱잖은 시선으로 볼 때면 게 소비자보호운동의 진가를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다고.
김 실장은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운동 차원에서 기업의 감시기능과 압력집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등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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