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경찰, 깨어나라!
오래전의 일이다. 한 동네에서 소꿉친구로 자랐던 친구가 어느날 갑자기 온다간다 없이 행방을 감췄다. 작은 금융기관에 근무했던 그 친구의 행방불명을 두고 지역에서는 공금을 횡령했느니,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갔느니... 말들이 많았다.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이렇다 저렇다 소식조차 알 수 없이 기억에서 희미해갈 즈음, 그 친구가 나타났다. 이듬해 봄, 밭을 갈기 위해 나섰던 농부에 의해 마을 어귀 밭두렁에서 탈골된 상태로 말이다.
아마도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이나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처럼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 15년을 넘었으니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나주경찰은 눈에 보이는 사건조차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수사결과에 불만을 품은 고소.고발인들이 청와대, 국가권익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에 다시 탄원과 진정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2004년 당시 태풍 ‘루사’로 큰 피해를 입었던 노안지역 주민 3명이 얼마전 검찰에 나주시와 나주소방서 공무원 12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자연재해 관련법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나주시와 철도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들 공무원들이 위증과 공문서 위조 등의 행위로 재판을 이길 수 없게끔 훼방을 놓았으니 처벌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들 고소인들은 고소장 말미에 “나주경찰은 믿을 수 없으니 검찰에서 직접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특별주문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나주경찰에 맡겼고, 조사관도 배정이 됐다.
그러자 이들 고소인들은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 수사관들이 그동안 지역의 고소․고발사건을 다루면서 결코 고소인과 지역민의 입장에서 수사를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역의 권력기관이 결부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기소조차 이뤄진 적이 없다는 것이 이들 고소인들이 수사를 거부하는 이유였다.
나주경찰, 어찌하여 나주사람들이 나주 출신 경찰에게는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다는 권력기관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왔다는 이들 고소인들의 주장이 기우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한때는 우러름의 대상이던 검찰과 경찰, 민중의 지팡이,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아픈 자성의 노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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