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마을택시로 케케묵은 감정싸움
정찬걸 의원 개정조례안에 김세곤 의원 대안 ‘맞불’
상임위 두건 모두 상정보류하자 ‘네 탓’ 공방 눈살
나주시의회가 당장 시행하지도 못할 마을택시 조례안을 놓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 갈등을 표출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24일 하루 회기로 제132회 임시회를 열어 정찬걸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세곤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입장이 모아지지 않은 가운데 김판근 위원장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심사를 하자”며 두 안건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했다.
이에 대해 속개된 본회의에서 김양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민주당측 의원들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튿날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케케묵은 감정싸움을 재연하고 있는 것.
정찬걸 의원은 지난해 8월 이 법안을 최초로 제안, 제정한 뒤 상위법 위반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보완해 그동안 두 차례에 걸려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측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국토해양부 질의를 통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세곤 의원은 “마을택시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6월 23일자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70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 장애인 등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택시 무료이용 쿠폰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세곤 의원이 주장하는 택시 할인 쿠폰제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경제건설위원회가 소관이 아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라는 지적 속에 섣부른 맞불작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 김양순 기자
<사진설명>
마을택시 개정조례안을 두고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사 정찬걸<좌>의원과 김세곤<우>의원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위원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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