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백련마을 택지개발 대상에 포함
국민권익위, 현장민원 중재로 극적 합의
o 전남 목포시 연산동 백련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택지개발대상지역 포함요구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의 중재로 현장에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o 호남일대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목포시 연산동 백련마을 마을회관에서 ‘백련마을 조기개발요구’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오는 12월 1일부터 개발사업 절차에 착수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백련마을에 대한 토지보상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o 이 위원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현장조정서에는 이재오 권익위원장과 백련마을대표 이기철씨,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 정종득 목포시장 등이 서명했다.
o 이 위원장은 “현장조정회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5조에 따른 것으로, 현장조정회의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며, 번복이 안된다”면서 “택지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인내와 협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o 합의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목포시는 지난 2006년 4월 25일 체결한 ‘목포용해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협약서’ 이행을 위해 백련마을에 대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입안하는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오는 12월 1일부터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o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목포시청은 상호협력하여 백련마을의 지구지정이 2010년 5월까지 완료되도록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계획이 고시되면 2010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o 아울러 목포시는 백련마을에 대한 개발사업의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o 목포시 연산동 백련마을에는 90세대 290명이 살고 있으며, 이 마을주민들의 농지에는 용해1지구 24만3744㎡(2663가구)와 용해 2지구 42만1000㎡(3377가구)이 조성되어 택지개발이 진행되었으나 백련마을만 개발에서 제외되자 집단민원을 제기했었다. 용화1지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용화2지구는 2012년 완공예정이다.
o 이에 앞서 2006년 4월 백련마을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키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목포시가 합의를 했으나 토지주택공사가 공사를 계속 이행하지 않자 집단민원을 제기했었다.
o 현장조정회의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목포시, 주민간 막판 문구 수정작업을 놓고 갈등을 벌였으며, 이재오 위원장이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목포시에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며, 주민들도 인내심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o 이재오 위원장은 합의서에 서명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목포시청에서 열린 이동신문고 상담당에서 이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집적 둘러본 뒤 현장조정안을 이끌어냈다.
o 백련마을 현장조정에 앞서 이 위원장은 26일 담양군에서 5년여 동안 끌어온 ‘88고속도로 변 방음벽 설치 민원’도 해결한 바 있다.
o 이 위원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목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정보제공 요구권 등을 담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국회와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o 이 위원장은 “지금은 입법예고하는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협의와 부처협의 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o 또 금융정보제공요구권 입법 경위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접수되면 조사해 고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들어온 당사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o 이 위원장은 또 “입법예고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오늘 오전 권익위 박인제 사무처장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경위를 설명하기 되었다고 말했다.
o 한편 이동신문고는 전남 장성에서 67건, 담양 59건 목포 70여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백련마을 위치도>
권익위, 88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집단민원 해결
담양 오현마을 소음 공해서 벗어나
o 국민권익위원회(ACRC,이재오위원장)는 5년여 끌어오던 전남 담양군 담양읍 오계리 오현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인 ‘88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및 도로교통 안내표지판 이설’ 민원에 대해 현장합의를 26일 이끌어냈다.
o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임홍순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장, 장권환 오계리 오현마을 대표 등 3명은 이날 오후 오계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88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및 도로교통 안내전광판 이설 민원’에 대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o 합의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88올림픽고속도로 구간 중 오현마을 전면 방음벽을 광주방향으로 소음이 없을 정도로 필요한 만큼 추가로 설치하고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목을 식재하기로 했다.
o 또 도로공사는 이 마을 앞 고속도로 상에 설치된 도로교통 안내전광판 주변의 비탈면에 적정한 수목을 심어 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o 조정안의 조치계획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립해 주민대표에게 설명하고 내년 9월말까지 제반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조정이 성사됨에 따라 주민들은 행정소송과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o 이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제기되어온 오현마을의 방음벽 설치 민원은 해결되었다.
o 장권환씨 등 이 마을 주민 27명은 한국도로공사가 88고속도로의 선형 일부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면서 고속도로가 마을앞으로 관통하면서 각종 소음에 시달리게 되자 소음방지시설 추가설치를 요구했다. 또 선형 변경으로 마을 바로 정면에 ‘고속도로 안내전광판’이 설치되면서 전광판의 불빛이 마치 도깨비불처럼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
o 한편 이재오 위원장은 이날 담양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동신문고 상담장에서 마을에 채석장이 들어오면서 소음과 분진에 시달린다며 제기한 무정면 안평리 등 5개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청취하고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원을 접수했다. 이날 상담한 민원은 50여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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