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섬진강살리기 생태하천 조성사업
❍ 위 치 : 섬진강 상류~하류(전북 진안~경남 하동)
❍ 사업규모 : 177.2km(국가하천 173.3km, 지방하천 3.9km)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설치, 하천환경정비, 하도정비, 제방보강 등
- 자전거도로 설치 : 총 연장 약 169km(좌․우안 포함)
- 하천환경정비 : 18개 지구 약 26.9km
․산책로․잔디광장․수변쉼터․관찰데크․야생초화원․생태수로조성 등
- 하도정비 : 2개 지구 2.6km
․하천 협착부 및 고수부지 준설
- 제방보강 : 3개 제방 8.9km
- 보개량(어도설치) : 5개소 개량 등
❍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사업기간(사업비) : ’09년~’11년(1,081억원)
Ⅰ. 총 괄
❍ 본 사업은 섬진강 수계(177.2km)에 대하여 하천환경정비, 자전거도로 설치, 하도정비, 제방보강 등을 시행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임
❍ 본 사업은 공구별․지구별로 각각 나뉘어져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각의 공구별․지구별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상의 문제점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업구간 전체에 대해 총괄적으로 조정․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시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과정과 그 결과를 해당 항목별로 구분 제시하되,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과 연관성이 없는 불필요한 사항의 나열, 반복기재, 미 확정(결정)된 사항 기재, 근거자료 중복기재 등은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는 과학성,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인용자료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되 정확한 용어 사용과 철저한 교정 등을 실시하여 제시하여야 함
Ⅱ. 항목별 의견
가. 토지이용
□ 하천구역내 경작지 관리대책 수립
❍ 본 사업지구인 섬진강 수계(177.2km) 하천구역내 경작지, 비닐하우스, 무허가 시설물 등은 철거하여 비점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작지 관리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섬진강 수계 하천구역내 경작지 이용 실태(시․군별 경작지 현황, 현 이용실태, 면적, 소유 형태 등) 및 매수계획(보상시기, 보상방법, 매수 후 이용계획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향후 본 하천구역내 둔치 등에서의 불법 영농행위를 계속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하천점․사용허가 제한 등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제시
□ 하천공간 환경관리계획 수립
❍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배후도시의 규모, 이용인구, 지역주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계획 등을 결정하되, 하천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환경정비구간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결과(동․식물 현황, 하천자연도, 보 등 시설물 현황, 주변 배후지역 규모 및 토지이용현황 등)를 근거로 현황분석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지이용계획도와 중첩하여 사업시행 전․후 하천환경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 하천환경정비구간 중 인근에 배후도시 등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은 최대한 개발을 지양하고 하천기능에 배치되지 않는 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하천의 횡적 네트워크(하천물길-수변물길-유역의 생물종간 이동 측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태복원 위주의 조성계획을 수립․제시
- 입지하는 시설물(체육시설, 가로시설물 등)의 위치․구조․재질․색채․디자인 등은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조성방안을 강구․제시
- 하천부지내 생태계가 양호한 식생지역(하중도, 갈대군락지 등)은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고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둔치 등에는 하천의 생태적․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제시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인위적인 샛강, 생태수로, 습지, 친수공간 조성 등은 최대한 지양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잔디, 초화류 등의 과도한 식재는 이질적인 하천생태환경을 제공하여 생태계 영향이 예상되는 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조성계획(식재종류, 규모 등)을 수립․제시
- 홍수․집중호우 시 하천환경정비구간내 설치된 공동이용시설(간이화장실, 쓰레기 수거함 등)로부터 오염물질 및 쓰레기 등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입지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관리방안(운영․관리 주체, 운영․관리 방법, 비상시 이용제한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 섬진강 수계를 따라 개설․운영중인 도로구간(국도 19호선 등)은 노선폭이 협소하고 산지(계곡) 통과구간이 많으며, 지형여건상 기존도로확․포장과 자전거도로 개설 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래에 제시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노선위치, 형태, 규모, 절․성토구간, 단면도, 사진, 유지․관리방안 등)과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자전거도로가 하천주변, 산지부, 하천 합류부 등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산지 우회, 기존도로 활용 등을 통하여 하천의 지형훼손을 최소화하고, 차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생태경관보전지역(1개소), 상수원보호구역(3개소), 법정희귀종(낙지다리, 자라풀 등) 발견지역(제월지구, 임실지구 등) 등은 자전거도로 설치를최대한 지양하여야 할 것임
- 둔치에 계획된 자전거도로는 하천 수면부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육상․육수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육상․육수동물의 이동에 필요한 생태이동통로(배수로, 암거 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자전거도로 노선폭을 확장하기 위한 인위적인 구조물(목재도로 등) 설치는 장래 유지관리, 안전성, 경관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 자전거도로 포장재료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을 지양하고 기존에 운영중인 타 지역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경화토 등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나. 지형․지질
❍ 공사 시 예상되는 토공 발생량을 각 지구별․공종별로 예측 제시하고, 부족토 또는 잔토 발생 시 적정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필요한 소요재료량을 산정하고 이를 수급할 수 있는 재료원을 선정하여 추가적인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토사는 사업부지내 각 지구별로 상호연계하여 부족량과 과잉량 등을 파악하여 활용하고 필요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을 통해 인근 도로공사 현장과 연계처리하는 방안 검토․제시
․골재 및 석재는 기허가 재료원을 활용하고 하상의 호박돌이나 자갈 등은 보전하는 방안 검토․제시
❍ 하도정비(구례지구, 침곡지구)사업은 지구별로 구체적인 하도정비 계획(준설규모, 준설량 산정근거, 단면도, 작업방법 등)과 지형변화(하폭․수심변화 등) 등을 예측하여 하천 수질, 생태계 영향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구례지구의 경우 치수상 불가피하게 하도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착부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하상에 존재하는 강돌, 바위 등 자연석은 최대한 원형보존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하도정비시 준설토 발생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처리․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준설토 적치장(임시야적장 포함) 확보방안(위치, 면적 등)과 악취, 유해곤충 등의 저감대책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등 제시
다. 수질 및 수리․수문
□ 상수원보호대책 강구
❍ 공사 시 및 운영 시 본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취수원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지구내에는 상수원보호구역(3개소)과 취수장(7개소)이 위치한 것으로 제시된 바, 상수원보호구역별․취수장별 토사유입 방지,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비상급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수질오염 저감방안 강구
❍ 공사 시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구간에 대해 각 지구별 공사시기, 공정순서 등의 시간적․공간적 관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공사 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우강도, 유효강우량 등을 고려한 구체적 영향예측 결과를 근거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각 사업별(하천환경정비, 하도정비, 어도설치 등)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을 사업시행 전․후로 구분 제시
❍ 각 공사 구간별 부유토사 배출부하량, 부유사 확산범위 등의 예측결과를 근거로 공사 시 하천 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공사 시 부유사 확산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부유사 발생 및 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등을 토대로 적절한 시나리오(최악 및 최적 고려)를 설정하고, 각종 입력자료 및 매개변수를 적정하게 설정한 후 사업 시행으로 인한 섬진강 수질 영향을 예측하여야 함
❍ 공사 시의 토사유출량 산정에 있어서 토사유출 원단위 조건을 최대값(400㎥/ha․년)으로 적용하고, 토사유출량을 연간 강우일수 등을 고려하여 부유물질 가중농도를 재산정하는 등 관련내용 수정․보완 후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공사 시 설치하는 침사지는 처리 이후 유출되는 처리수로 인하여 유입 수계의 수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목표수질의 설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침사지 유입전 유출토사의 농도와 침사지 처리 이후의 목표수질을 비교하여 처리율(80% 이상)을 설정한 후 입도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거대상 입자의 입경을 설정하여 침사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강우의 유출경로를 토대로 침사지 설치 위치를 설정하고, 다단계 형식의 침사지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함
❍ 기존에 설치된 보(5개소)에 어도를 설치할 계획인 바, 어도설치 공사 시 부유토사 및 보 상류에 퇴적된 오염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공법(sheet pile 등)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공사 시 하천 수질관리를 위하여 부유물질(SS)의 목표유지 농도를 “섬진강수계 중권역별 목표수질 농도+15mg/L”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유물질 측정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섬진강 수계 장래 수질예측은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 변동사항과 섬진강 유역내 오염원(부하량) 등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매개변수를 적정하게 설정한 후 예측․제시하여야 함
- 장래 수질예측 결과를 토대로 섬진강수계 중권역별 목표수질 달성여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하고, 목표수질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수질모델 적용부분의 하천모식도(그림6.2.1-21)는 본문의 모델링 수행내용과 구간(Reach) 및 계산요소(Element) 수 등이 서로 다르므로 보완․제시
□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
❍ 공사 시 동원되는 여러 장비들로부터 유류 유출 등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공사 현장사무실내에 상시 오염방제장비(흡착포, 오일휀스 등)등을 비치하는 등 사고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사업부지내 하수로,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
❍ 공사기간 중 하천 수질변화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작업공정 조정 등 신속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라. 동․식물상
❍ 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반경 20km이내)은 국립공원(1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2개소), 야생동식물보호구역(10개소)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자산이 존재하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수달, 삵 등), 천연기념물(산개나리군락 등) 등 많은 종류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바, 관계전문가 등과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산 현황(법정보호종, 희귀종 등)을 계절별로 정밀하게 파악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예측, 보호대책,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등을 사업별․지구별로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조류․육상곤충류 등에 대한 조사는 동절기가 포함된 계절별 조사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시
- 공사에 따른 하상 및 수변생태계의 변화로 인하여 동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부착조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곤충, 어류 등의 생식생태 영향에 대한 각별한 대책 필요
❍ 현지조사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수달, 삵, 다묵장어, 임실납자루 등)의 서식지역에 대해서는 서식지 특성과 서식유형(휴식, 채식, 번식, 은신 등) 등을 고려하여 관계전문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저감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돌무더기, 자연굴 등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야생동물의 산란처, 은신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시행
□ 하천 생태계 연결성 확보
❍ 본 사업시행 시 변화된 하천 환경에 맞추어 하천 상․하류간 생태계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전체 섬진강 수계(177.2km)에 설치․운영중인 보, 낙차공, 어도 등 시설현황과 금회 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보) 개량사업(어도 설치)뿐만 아니라 금회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 개량사업 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 조성예정인 어도는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모든 어종이 이용할 수 있는 완경사 자연형 인공수로 형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자연생태계 보전
❍ 하천 생태계가 양호한 하중도, 습지, 식생군락지 등은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 또는 채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신리지구의 경우 하중도내에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나, 하천생태계 영향 및 홍수 시 유실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하천의 자연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섬진강 수계를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양호한 갈대군락 포함) 현황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목도2지구는 양호한 갈대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자전거도로 및 관찰데크 등 인공시설물 설치는 지양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남원지구는 생태와 식생군락이 자연적인 습지 형태로 양호하게 조성되어 있으므로 시설물 설치로 인한 훼손 및 육상화가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호안정비의 경우 기존 호안구간에서 퇴적과 자연적 천이로 인한 자연성의 회복정도를 면밀히 평가한 후 복원․보존․친수구간을 선정하여 불필요하게 생태계 서식공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일부지역의 경우 호안을 따라 버드나무 교목림과 갈대군락이 자생하고 있으며 자연습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호안정비나 제방보강에 따라 양호한 식생군락지가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함
❍ 각 사업지구별로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체육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적인 신규시설물 설치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순창지구의 경우 섬진교 하부 수변지구는 홍수시 유속과 유량분산의 효과와 평상시 생태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생태습지 조성이 바람직하며, 기존 체육시설의 기능이 충분하므로 체육시설 추가설치는 지양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임실지구의 경우 인근에 사선대 국민관광단지 체육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생태계변화관찰지역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진안지구의 경우 하류는 방수상수원보호구역․생태계변화관찰지역이 위치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이 조사된 바, 사업시행에 따른 보호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친수시설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마. 토 양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준설토는 중금속 또는 유해물질 함유 오염도조사 등을 실시하여 성상별(모래, 자갈 등)로 분류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준설토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적정 처리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단기간내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준설토 처리방안을 발생 단계에서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하고, 이에 따른 야적장 설치계획 및 침출수 처리계획 등 제시하여야 함
바. 소음․진동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주거지역, 정온시설 현황 등을 제시하고, 공사 시 및 운영 시 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특히 민원유발 가능성이 있거나 소음․진동에 민감한 학교, 가축사육시설 등에 대한 현황, 영향예측결과, 저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 위락․경관
❍ 자전거도로, 하천환경정비구간내 입지하는 각종 시설물 등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예측결과를 토대로 하천경관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하천과 산지가 접한 지역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구간, 제방 및 호안정비구간, 하천환경정비구간에 대한 개발 후의 경관변화를 예측(시설물 위주로 스케일과 현실감을 고려)하고 자연스러운 하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천식생 위주의 조경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자전거도로, 하천환경정비구간내 입주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디자인, 색채, 구조 등을 결정하는 방안 강구
아. 기 타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실시한 조사지점, 조사항목 등과 일치하도록 하여 사업시행 전․후의 환경영향에 대해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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