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면 화훼단지 보조금 회수 어디까지 왔나?
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4월 26일 첫 입찰
공산면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해 신정훈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배임죄가 확정되어 지난달 25일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공산면 화훼단지 보조금 회수에 시민들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국가와 나주시 보조금을 편취한 나주화훼영농조합법인 대표 서 모 씨는 2006년 8월 17일 구속되어 2007년 4월 19일 특경법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형이 선고되어 복역을 마쳤다.
서 씨가 국고 및 나주시 보조금을 편취한 규모는 12억3천1백27만7천4백 원이다.
나주시는 2007년 6월 7일 준공검사 후 실제하우스면적 차이로 일부 회수한 보조금을 제외한 12억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어 2007년 6월 19일 해당 법인 소유의 전 재산(공산면 신곡리 910번지 등 8필지 1만6천422㎡ 땅을 비롯해 단지 위에 조성된 비닐하우스 등)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보조금은 3천3백여만 원과 과다 집행된 인건비 1천1백여만 원 등 4천4백여만 원에 불과해 보조금 회수 명령이 내려진 2007년 이후 실질적인 보조금 회수는 된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씨로부터 보조금 회수에 늑장을 부려온 나주시는 지난 1월 11일 뒤늦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사에 공개 매각을 의뢰해 같은 달 28일 13억1천여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 9일 주요 일간지에 공개 매각에 대해 공고 절차를 거친 후 4월 26일 첫 입찰에 들어가며, 공매가 유찰될 경우 감정평가액의 10%씩 삭감되어 공개 입찰이 이루어진다.
특히,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한 나주시가 관련 공무원을 감싸며, 나주시의회의 보조금 회수 목소리마저 외면한 채 늑장을 부려온 나주시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시민 김 모(성북동)씨는 “나주시가 보조금을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배임죄로 처벌을 받은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시민들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임 모(왕곡면)씨는 “당시 화훼단지 특위 구성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책임을 유기한 의원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공무원 변상판정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1~2달 후 감사원 결과에 따라 공무원에게 변상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 나주뉴스
◇ 1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나주시가 보조금 회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간 공산화훼단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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