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비공개 행정 시민사회 소송 부추겨
풀뿌리참여자치, 예산안 비공개에 행정소송
시, 의회 예산심사권 침해 의원 요구사항(?)
나주시의 예산안 비공개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이하 풀뿌리참여자치)은 지난 연말 나주시에 2010년도 나주시 예산안에 대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하자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풀뿌리참여자치는 “자치단체의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나주시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정작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비밀행정일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나주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기도 전에 ‘이 사업은 되네, 안 되네’ 공개를 하는 바람에 일부 의원들이 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을 의원들에게 떠넘겼다.
하지만 시의회 김세곤 운영위원장은 “의원들 보다 앞서서 시민단체가 예산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나서는 것이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시민사회의 여론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지, 의원들 요구로 예산안을 비공개 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그동안 나주시는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예산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지난 연말부터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나친 비밀행정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더구나 지난 연말 시의회가 2010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0여일이나 파행하면서 그 원인이 집행부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에 따른 것인지, 의회의 전형적인 집행부 발목잡기인지 시민사회의 궁금증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이번 행정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풀뿌리참여자치는 지난 2006년부터 나주시 예산안을 분석, 포괄사업비 폐지운동을 주도하는가 하면, 2007년~2008년에는 주민예산학교를 열어 자체적으로 예산안 분석의견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해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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