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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야기

첫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으려나?

by 호호^.^아줌마 2010. 7. 12.

 

첫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으려나?

신청기간 촉박 신청자 절반에도 못 미쳐

지급일 30일로 늦춰 1천여명 혜택 예상


이달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촉박한 시행일정으로 인해 첫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를 낳고 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과 관련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전라남도 전체 신청자는 2,600여명이며 나주시는 38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전라남도 전체 장애인 2만9천여 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여서 실제 새롭게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수혜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일부 장애인들은 이번 장애인연금이 기존의 장애수당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혜택인 줄 알았다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기존의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헛물만 켰다”며 똑같은 사업을 이름만 바꿔 시행하는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마디씩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장애등급 1, 2급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기도.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연금액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합산해서 지급하는데, 기초급여액은 매월 최고 9만원, 부가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나주시에서는 기존의 중중장애인 730명과 새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380명 등 1천여 명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금 신청에서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지급결정이 되기까지는 21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칫 7월에 지급되는 첫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장애인연금 지급기일이 매달 20일이지만 이달에는 혼란을 막기 위해 30일에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표>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비교

기존

개정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월 13·12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최고 9만원

기초급여 

(기초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경증장애인

(월 3만원)

경증장애수당(월3만원)

장애아동수당(월 20·15·10만원)

장애아동수당(월 20·15·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