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저온피해 농가 147억원 복구비 지원
피해 우심농가 영농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도
지난봄 일조량 부족과 이상저온으로 발생한 보리, 밀 등 노지작물 피해와 과수의 수확량 감소 및 상품성 저하 등이 농업재해로 인정돼 총 146억8천200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된다. <오른쪽 사진은 나주시 노안면 담배피해 농가>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나주를 비롯한 도내 농가들이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지난 3월과 4월에는 기습적인 저온과 강설이 내려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노지작물의 경우 1만3천15농가에서 1만5천999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작물별로는 보리 1만1천534ha, 밀 2천738ha, 봄감자 822ha, 마늘 등 기타작물 906ha 등이다.
과수는 8천403농가에서 7천246ha의 피해가 있었다. 작물별로 배 3천219ha, 매실 1천402ha, 단감 659ha, 유자 335ha, 무화과 151ha, 기타 과수 1천480ha 등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피해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 6월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 지원해줄 것을 건의해 지난 14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재해로 인정받음으로써 지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복구비 지원액은 노지작물이 67억5천300만원, 과수가 79억2천900만원으로 총 146억8천200만원이다.
이중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은 생계비 지원이 77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농약대가 68억3천500만원, 대파대가 1억1천200만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500만원 등이며 간접지원으로는 농축산경영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8천824농가의 대출원금 556억원에 대해 1~2년간의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피해농가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재해대책경영비 1천억 원을 별도 확보해 필요한 농가에 연리 3% 1년 상환(1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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