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가 시민단체의 예산안 공개요구를 거부했다가 행정소송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예산심사의 독점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연말 예산 심사를 두고 장기파행을 하고 있는 나주시의회를 시민단체들이 항의방문한 모습>
나주시 예산안 비공개 된서리 맞나?
풀뿌리시민모임 행정소송 제기 9월 선고 앞둬
2009년 결산검사도 비공개 ‘못 말리는 행정’
나주시가 예산안에 대해 ‘청기와 장수’로 일관하다 결국 시민사회에 의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2010년도 나주시예산안’에 대해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한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대표 최현호, 이하 풀뿌리시민모임)의 요청을 거부하다 결국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풀뿌리시민모임은 지난 3월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최종변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풀뿌리시민모임 장치호 정책위원장은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무분별하게 집행해 도산위기에 처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는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또 “자치단체의 예산안 공개는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가 9월 9일로 예정된 가운데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시민사회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다.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이 당진군의 한 시민단체가 예산안 공개를 거부한 당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예산안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판례는 나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예산안 비공개가 2008년 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의원들이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예산안을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의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 행정은 2009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결과에 대해서도 똑같은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6월에 끝난 2009년도 예산 결산검사결과를 요청하는 나주뉴스의 요청에 대해 아직 시의회 의결이 안됐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의회의 결산검사는 6월중에 결산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열리는 첫 정례회에서 이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새롭게 의회가 개원하면서 7월 정례회 때 결산검사결과를 처리하지 못하고 9월에 열리는 정례회로 넘기게 된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나주시의 비공개 예산행정은 겉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표방하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하는 시와 예산심사의 독점권을 행사하려는 의회의 그릇된 판단에서 빚어진 실책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 김양순 기자 ysnaj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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