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6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진은 본문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과태료 본전도 못 찾는 나주시 교통행정
올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만 ‘60억 원’
8월말까지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 나서
나주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6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액이 61억9천만 원에 이르는 가운데 징수액은 1억6천만 원인 반면, 전체 체납액이 60억2천만 원이 넘는다.
체납유형별로 살펴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40억2천8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가 13억6천6백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4천7백만 원 등이다. 또 교통 외 과태료로 법규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가 4억8천3백만 원에 이른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7월과 8월 두 달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자동차 과태료 전체 체납액의 30%를 징수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전라남도는 각 자치단체 징수팀과는 별도로 자동차 과태료 징수 전담팀을 편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되 특히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조회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나주시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고행정을 통해 과태료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 황 모(53·송월동)씨는 “자동차 한 대 굴리고 있는 죄로 정기검사 늦었다고 과태료 물리고, 책임보험 기간 넘겼다고 과태료만 물릴 것이 아니라 과태료가 나오기 전에 충분히 예고를 해주고, 과태료를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도 알려주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민 일각에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과 제 때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아예 차량 운행 자체를 못하게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전남도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797억 원으로, 순천시가 161억 원으로 가장 많고, 목포시 153억 원, 여수시 129억 원, 그리고 광양시가 5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양순 기자 ysnaj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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